청년 여러분 요즘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해서도 빠듯한 봉급생활에 힘드실겁니다. 저도 처음엔 월급 82만원 받고 직장생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교통비라도 아껴서 생활해야 했던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입주중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름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 에 근거를 두고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럼 ​청년교통카드 발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나.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라.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마.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까지 월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발급(체크카드, 신용BC카드, 신한카드 발급가능)

​3. 신청방법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단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산단관리기관에서 심사후 개별통보합니다. 그럼 카드신청하시면 되고 발급 후 사용하시면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에 통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리기관별 담당자 메일접수
오프라인 신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청년 근로자 별로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와 함께 사업장 명의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법인, 사업주 또는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전자우편으로 제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입주계약 확인서(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제출 불필요(해당 관리기관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5.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325)
상세내용은 공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blog.naver.com/kicox1964)

청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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