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변경된 항목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봉급받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번 13월의 봉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싱글이거나 맛벌이 하시는 분들중에서는 더 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을 알아보고

2020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관해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점

홈텍스에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봤는데 아직 2019년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홈텍스에서 08:00 ~ 24:00 까지 이용가능 하다고 하니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2020년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이 됩니다.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1,000만원 초과로 확대가 됩니다.

기부 많이 하시면 더 많이 세액공제가 되네요.

4.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감면 대상자 범위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장애인은 감면대상자에 속했지만 그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감면대상자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5. 생산식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적용직종도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같은 직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6.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2020 변경된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이번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에서 의료비로 많이 지출되신 분들한테는 타격이 클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중에서 만일 민간보험으로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그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한정하며,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 보전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부담되는 의료비에 대해 개인이 직접 민간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비를 내고 그 의료비를 보존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세액에서 공제한다니 의료보험이 완벽해서 의료비가 안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암치료, 질병치료, 기타 사고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존하기 위해 개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데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존을 받았다고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다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본인이 직접 입력안해도 되고 홈텍스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실손보험금을 직접 수령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부양가족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주셔야 부양가족의 실손보험금 수령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