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결함차 환불가능할까요?"

요즘 BMW 사의 차량이 29번째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도로에서 주행중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BMW 차량이 정차되어 있지나 않은지요. 처음엔 구매자가 속좀 태우겠구나 생각했지만 요즘은 화재차량으로 인해 혹시나 주변사람이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bmw 소유자가 아닌 주변 운전자까지 이런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정도 사태라면 미국처럼 해당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법은 왜 이런가 하는생각이 자꾸 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작년에 새 차량을 구매할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새 차량을 구매했는데 잔고장으로 계속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려야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타고 싶었던 랜드로버사 디스커버리5의 경우도 유튜브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유없이 멈췄다,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 등등 관련 기사를 볼때마다 또 랜드로버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고쳐가면서 타는게  랜드로버사의 차량이다든지, 영국차는 품질이 않좋다(영국의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조차 언급)든지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차 구입할때 수천만원을 들여 구매합니다. 재산 목록이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산 목록인데 만일 구입한지 몇일만에 고장이 난다면 얼마나 소비자로써 억울함이 들까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아무리 결함차라고 주장하여도 판매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를 않았지만 이제야 국내법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했는데요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이 법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 규정의 근본적 맹점인 징벌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같은 개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천문학적 벌금을 물리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법은 징벌적 보상이 아니라 실효성이 부족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 환불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교환, 환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재제도가 도입돼도 징벌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미국의 레몬법처럼 관련 규정을 강화해 결함 발생 시 기업의 제품 교환‧환불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 또한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이 강력한 미국의 레몬법처럼 개편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기업에게 솔선수범 사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한 예로 과거 미국에서는 토요타 차량에 급발진 의심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200억 원의 벌금을 물린 사례도 있다”면서 “이처럼 국내 관련 규정도 미국처럼 강력하게 개편되지 않는 이상 기업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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