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파인을 이용한 과속단속 조회방법 및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요즘 쭉 뻗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 60km 인 지역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80km 정도로는 달릴 수 있었는데 넓은 8차선 도로에서도 이제는 제한속도가 60km 입니다.

엊그제 회사 앞 도로에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제한속도를 넘겼는데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어 왠지 과속감시를 하는 차량 같았습니다.

집에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방법을 알았습니다.  

바로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입니다.

검색포털에서 '과속단속조회' 라도 조회하셔도 되고 '경찰청교통민원24' 라고 조회하셔도 되고

'경찰청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 경찰청 이파인을 이용한 과속단속 조회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시기 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벌금내역 등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 접속하세요

오른편 바로가기 메뉴에서 첫번째 '최근무인단속내역' 을 클릭하세요.

2.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컴퓨터에 있는 본인의 인증서를 가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에 접속하셨다면 비회원으로 접속이 됩니다.

4. 접속이 되면 바로 본인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부터 터널 과태료, 터널 범칙금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 납부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 과속단속내역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의심스럽다면 몇일 지난후 이렇게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번엔 다행히 단속이 되지 않았지만 역시 과속은 삼가해야 할거 같습니다.



■ 2020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한속도 위반 단속

그런데 올해 2020년부터 과속단속 제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제 과속을 심하게 하면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 제한속도 50km 지역에서 150km 달리면 감옥간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넘긴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자칫잘못하다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날 경우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상에서 제한속도를 넘길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제한속도 초과되는 초과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 제한속도 100km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 초과해 운전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제한속도 80km 초과 시라는 말은 제한속도 50km 인 도로에서 130km 이상으로 달린다면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한 것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 인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150km 이상으로 3회 이상 달렸다면 1년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제한속도 50km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주행해야 할곳도 늘었습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날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렇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운행가능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와 같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크게 위협받는 일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되므로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

대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무도 적용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