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우리가 회사에서 농담으로 누구누구 BMW 520d 타고 다니는데 오늘 그 옆자리 주차자리가 나왔는데 아무도 옆에 주차 안하더라 라고 반 농담으로 우수갯 소리로 직원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주차된 차에서 화재가 날리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일반 운전자들도 화재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회사나 정부에서 이렇다할 답도 없고 시원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침 간부 회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회사내에서도 BMW 차량은 별도 주차공간에 주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몇몇 걱정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란 법적 조건이 맞아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미국의 소비자가 수백만달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의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무분별하게 소송건수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매우 소수 소송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BMW 차량에 대한 연일 발생하는 화재로 차량 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다수가 BMW 차량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다쳐야 BMW 측이나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유독 국내 차량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지는 분명 BMW 측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한해 단일모델로는 BMW 520d가 가장 많이 팔림으로써 가장 인기있는 차로 올라섰는데 차량 화재 사태로 이미지 추락과 함께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차로 되버렸습니다. 거기다 BMW 측의 안일한 태도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자는 국민여론과 함께 정부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 강화 부실자료 제출 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 강화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제조회사의 위축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있기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할거 같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조건도 까다로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번 BMW 차량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제조된 물건에 적용된다고 하니 결국 차주들은 집단 소송등으로 BMW와 싸워야 할거 같습니다.

하여튼 하루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주차장 작은데 BMW 차량 주변에 차를 못데니 불편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