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확정, 성탄절은 제외

 

 

지난번 정치권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것이라는 당초 결정을 

이번 정부가 최종 결정 시 약간의 수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해서

올해 2021년에는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될줄 알았으나

마지막에 성탄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7월 15일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방안에는 '국가 공휴일' 에만 해당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휴일에는 

신정(1월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성탄절을 제외하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 3일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디갈수도 없고 집에서 푹 쉬어야 겠습니다.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된건 아마도 기분에 들떠 코로나19가 자칫 감염확산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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