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당사자 33년만에 훈장수여: 6.10 민주항쟁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이 3일정도 남았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의 달입니다.

과거 오랑캐를 무찌르고, 왜구를 토벌하고, 독립운동을 거쳐 나라가 독립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상존의 전쟁을 치루고 독재정권과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선조들과 선배들의 넋을 기리는 6월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6.10 민주항쟁 



■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저는 고등학생 이었는데  TV에서는 서울도시 한복판에서 넥타이를 맨 아저씨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화를 외치던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고문과 화염병에 쓰러져 젊은날을 다한 선배들의 모습을 볼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10 민주항쟁 전 일련의 사건들이 6월항쟁을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4.13 호헌조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시위는 서울도심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들불처럼 전국 37개 도시로 퍼져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6월 26일부터 전개되었습니다.

6월항쟁은 한 도시에서만 일어난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씨가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선언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 6.29 선언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씨는 전두환에게 개헌안을 승낙받았고, 민주화를 위해 8개항에 대한 시국수습방안(6.29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6.29 선언의 8개항 전문입니다.

1. 여, 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2.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5.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8.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6.10 항쟁기념일 당사자 부모님들 훈장 수여

지난 6월 6일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6월 항쟁의 당사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에서 나왔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쿠테타와 관련해서는 훈장받은 사람이 아주 많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없다는데 놀랐습니다.

즉 군부독재시절 그 일당을 도운 자들에게 훈장은 빈번하게 돌아갔으나 민주화운동을 위해 싸운분들한테는 훈장이 아닌 포장만 수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1987년 6월항쟁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님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젊은 아들, 딸을 민주화와 맡 바꾼 댓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받은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통해 10가지 민주화운동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 훈장을 수여받는 분들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부모님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쳤던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10여명 훈포장 수여대상

과거 4.19 혁명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게 유일한 민주화운동 훈포장 대상자였습니다.

훈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6.10 민주항쟁기념일날 수여할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10가지 

첫째, 2. 28 대구민주화 운동

둘째, 3.8 대전민주의거

세째, 3.15 의거

네째, 4.19 혁명

다섯째,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여섯째, 3선개헌 반대운동

일곱째, 유신헌법 반대운동

여덟째, 부마항쟁

아홉째, 광주민주화운동

열째, 6.10 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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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회 현충일 행사 및 조기게양 방법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6월 6일은  제 65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행사일정 및 조기게양 방법 그리고 현충일이 대체휴무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충일 유래

고려 현종 5년 조정에서 6월 6일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우리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상기하고 과거 외세와 싸워 이겨낸 조상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망종을 택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하였고

이후 1956년 4월 19일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였습니다.

1982년 5월 15일 드디어 현충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제 65회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일 행사를 주관하고

매년 6월 6일 09:55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참석인원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등이 참석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  현충일 조기 게양방법

국가기념일중 유일하게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조기 형태로 게양합니다.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실때 아이들과 같이 현충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켜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에는 조기로 게양하는데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시면 됩니다.

▶ 조기는 현충일 당일만 게양 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도로주변이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악천후일경우 날씨가 갠후 내렸다가 다시 게양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대문이나 베란다를 바라 볼때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태극기 게양시 아파트 고층건물 등에서는 난간등에 게양한 태극기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태극기 구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합니다.

▶ 훼손된 태극기 수거는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현충일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주말이라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 모든 직장인들은 궁금하실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충일은 대체휴무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대체휴무가 적용되는 날은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 뿐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휴무 적용일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지정된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네요.


이상 2020년 제 65회 현충일 행사안내와 조기게양방법 그리고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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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주요법안 정리 -공인인증서 폐지, n번방 방지법 등

말 많던 20대 국회가 어제 5월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9일정도가 남았지만 본회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본회의 마지막날 133개 법안이 처리되었는데요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대 국회때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아래 20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20대 국회마저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였습니다.

바뀐거라고는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바뀐것 뿐인데요.

역대 국회회기 중 최저 법안 통과율를을 기록한 만큼 가장 일 안한 국회였습니다.

다행히 본회의 마지막날 133개 법안이 통과하였는데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등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된 133개중 주요 법안 정리

2000365.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010398. 파독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 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 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 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 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조).

바.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2024869.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외 부가통신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게시 즉시 삭제의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 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 어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아 동·청소년인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여 국제공조 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에 대해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 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및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 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과 같이 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외사 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국 제 공조하여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 및 N번방 관련 법안 이 반드시 의결되어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게시·소비·저장·유통을 근절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 있는 대책 도출 에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9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 방지법)

가.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최근 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 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 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 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음.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 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라.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 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 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 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2022496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인인증서제도 폐지법)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 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 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 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 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 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바.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97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 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



202497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 안 제17조)

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 함(안 제11조).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 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2024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 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조의2).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2024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 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현행 교 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 조제8호 및 제9호 등).

나.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 하의 벌금.구류,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 하의 벌금.구류, 시속 100킬로미터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 는 난폭운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5의3, 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 2항제2호, 제154조제9호, 제156조제1호)

다. 소방차가 고속도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 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제6의2호 및 제6의3호).

202498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20249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 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 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202498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보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 생한 사건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안 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 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심의 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1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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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튜버 '평양 은아(Echo DPRK)' 북한 실상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뉴스에서 방송한 평양 은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제작되 송출되는 유튜브 영상은 국내에서 볼수 없습니다.

북한 관련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제작되 올라오는 영상이 대부분인데요.

북한에서 제작되 올라오는 이 영상은 국내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늘 뉴스에 이 기사가 나오길레 실제 유튜브에 들어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평양 은아' 라고 검색하니 이번에 방송된 국내뉴스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 봤더니 Echo DPRK 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됩니다.

Echo DPRK가 유튜브 채널 이름인거 같습니다.

현재 Echo DPRK 구독자는 총 5910명 정도로 동영상은 155개나 업로드 되있습니다.

구독자수가 적은 이유는 아마도 북한에서는 송출이 안되고 해외로만 송출되는 영상이어서 그런거 같고

영상이 155개나 올라와 있다는건 꽤 오래전부터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건데 검색해보니 약 2년전 영상이 최초 영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많지 않았는데 수십회에서 수백회 정도 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국내 뉴스를 타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쉽네요. 지금도 보니 구독자수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 평양 은아 누구?

Echo DPRK 에 출연하는 은아양의 성은 영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Echo DPRK 영상중 최근 6개월전 영상부터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남한의 V-log 찍듯이 최초에는 마트에서 물건사기, 놀이공원가기 등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어리게 보여서 다른 영상들을 검색해보니 학생은 아니고 마트에서 물건사기 영상편에서 퇴근하고 마트에 들린다는 멘트를 한걸로 직장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북한당국에서 운영하는 Echo DPRK 의 리포터나 아나운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학력정도는 고학력을 가진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설명해주는 영상에서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까지 하는걸 보니 꽤나 고학력인거 같습니다.

최근 몇주내 영상들은 외신에서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반박이라도 하듯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은아양이 리포터 형식으로 출연해 간단히 뉴스를 전달해주는 식으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영어는 외국에서 배운듯한 영어는 아니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배운 영어발음 이네요.



얼마전 약 20일간 종적을 감춘 김정은이 인 비료공장에 나타났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인비료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 기사에 대해 미국 미들버리연구소 연구원이 비료공장에 우라늄이 있을수 있다고 했고 비료공장이 핵 위협을 상기한다는 불룸버그 통신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조금 황당한 내용입니다.

북한 자체 정보에 의하면 우라늄 매장량이 전세계 1위인 북한입니다. 또한 북한은 우라늄 채광, 정련시설과 농축시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몇안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채광된 우라늄 광석을 정련하고 농축까지 하는 시설이 있는데 왜 인 비료공장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겠습니까.

전 통일부 장관이 TBS에 출연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비료공장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일은 쥬스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것처럼 비생산적인 일이다.

즉 사탕수수가 널려있는데 그 사탕수수를 이용해 설탕을 추출하는게 가성비가 좋은데 굳이 쥬스에서 설탕을 뽑는일은 왜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북한엔 우라늄광석이 많은데 그 우라늄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농축하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비료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겠냐라는 거죠.

그 외에도 북한에 병원을 짓는 다는 뉴스와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농민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내용, 코로나19 중에 마트에서 사재기가 없다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고 사재기도 없다는 내용이 북한에서도 들었는지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뉴스에 방송을 타서 그런지 구독자수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네요.

구독자가 5천명을 넘기긴 했지만 아직 구글 광고가 붙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구글 광고가 붙으면 광고수익이 Echo DPRK로 지급이 될른지 궁금하네요.

달러가 직접 북한으로 입금될텐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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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결과, 이슈 속에 당선된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투표결과가 새벽 5시 기준 98%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 희비는 모두 갈려졌고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 179개 의석을 차지해 16년만에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4년만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대야소로 재편되 문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선거에 임했지만 선거전 말 막말파동과 국민정서에 반한 선거전으로 인해 겨우 104석 정도를 확보해 참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정의당은 이번선거에서 여야 정당으로 편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최대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구도가 되면서 약 4개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민생당 등 소정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는 강남 3구를 빼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석을 차지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이슈속에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들

▶ 박빙속 오세훈 꺽은 고민정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짜 멋진 정치인이 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 김진태를 누르고 허영 당선

춘천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막판 역전을 통해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7.37% 포인트 차이로 4년만의 리턴매치를 승리로 이끌었다.



▶ 나경원 꺽은 이수진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더 나은 동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 낙동강벨트 최전선에 선 김두관 승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지역구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며 '화려한 복귀식'을 치렀다.

▶ 거물 유정복 잡고 정치적 입지 다진 신인 맹성규

21대 총선 인천 남동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전 인천시장인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 36세 청년 장철민 당선 희박함 속에서 당선

36세 청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시작 전 대전의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으로 분류됐던 인물이지만 3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 강북 험지 강동갑서 3선 진선미 당선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강북 험지'인 서울 강동갑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 3번의 도전끝에 당선된 김교흥

4·15 총선 인천 서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59) 당선인이 지금까지 3차례나 패배를 안겼던 미래통합당의 이학재(55)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 종로에서 전총리 이낙연 당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5일 4·15 총선 서울 종로 선거에서 당선되자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탈북민 태구민(태영호) 대한민국이 조국, 강남이 고향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는 16일 "2016년 제가 조국 대한민국으로 올 때 남은 생을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졌고, 오늘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주셔서 저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2년만에 송파을 탈환 배현진 당선

서울 송파을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재수’ 끝에 당선됐다. 배 당선인은 2년 전 재보궐 선거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지만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배 당선인은 “국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국민 대변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검사내전 김웅 당선

4·15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 당선자는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강남3구'에 포함되는 송파갑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김 후보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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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 생활방역체계 전환

코로나19가 조기에 끝날 조짐은 안보이고 장기화로 진행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처형네도 아이들이 9월까지 휴교할거 같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들 개학도 연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끌고 갈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일일 확진자수도 50명 이내로 줄어들고 있어

적극적 방역정책 보다는 이제 국민들 스스로 조심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온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정부에서도 생활방역을 논의중인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방역이란 ?

감염병을 일상에서 방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생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일상생활과 방역 조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연장선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생활방역 5대 수칙

1.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자

2.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최소 두팔간격 건강거리 유지

3. 한주 한번 소독 실시하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에 환기

4. 30초 손씻기, 기침은 팔굼치에 하기

5.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원을 알수 없는 사례비율 5% 이하가 지속된다면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파 위험이 낮아져야 되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하더라도 유지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라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준비가 되는게 전제가 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이제야 신약이 임상에 들어간다는 말들이 있는데

신약이 임상까지 통과한다고 하면 가을쯤 발매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시책은 가을 까지는 진행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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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호 사건으로 본 민식이법 폐지 여론에 대하여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강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 교통사고였는데요. 

그 사고 이후 12월 19일 국회에서 발의되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로 인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일삼는 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좁은 길에서도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지금은 그나마 단속카메라가 생겨 그런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식이법은 과거 법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나도 한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이기 해서 만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혹시나 너무 강력한 법으로 인해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식이법 첫사고인 1호 사건이 얼마전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식이법 첫사고 사례가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아니여서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 민식이법(특별범죄 가중 처벌법)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이른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 민식이법 요건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경우

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

여기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라는 100% 운전자의 과실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달리다가 어린이를 보고 멈추었더라도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의 쟁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의 심각성이나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민식이법 개정(3월 25일부터 시행)

3. 민식이법 처벌

가. 어린이 사망 시 : 3년이상 ~ 무기징역

나. 어린이 상해 시 : 1년이상 ~ 15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벌금


" 12대 중과실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모두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



■ 민식이법 폐지청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데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요. 

물론 어린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단 0.1% 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민식이법 폐지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또한 운전자가 상식적 수준에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보고 정차를 했더라도 어린이가 차에 외사 부딪혀 다쳤다면 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민식이법 폐지 주장은 운전자도 엄연히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너무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또다른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청와대 청원에 의해 일부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간 주의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간 주의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 서행

2. 진입 전 좌우를 살피며 무단횡단, 횡단보도 이용 어린이 확인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통과 시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4. 차량 운행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 시행(차량 점멸등 작동 시 뒷 또는 반대편 차량 일시정지)

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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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집단면역' 코로나19 잠재울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최대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중 스웨덴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부총리인 이지벨라 로빈은 코로나19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보다는 사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이건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라며 어떤 조치라도 아주 오랜 시간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집단면역' 입니다.



■ 집단면역(Herd immunity) 이란?

집단면역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완치돼 항체를 보유하거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입니다. 

면역을 획득한 구성원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숙주를 찾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이 생겨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50 ~ 70% 정도 감염이 되어야 하고 코로나19 치명율을 감안했을때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도 코로나19에 집단면역 실험을 적용했을때 대략 전국민의 60%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기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코로나19 치사율은 5.5% 수준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백, 수천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으며 룬드대학의 마르쿠스 칼손 수학과 교수는 집단면역은 근거가 없는 접근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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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지나가니 한타바이러스 발생, 치사율 35%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더믹에 빠져 있을때

중국은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 이외에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쯤이면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원난성에서 산둥성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출근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버스에 같이 탑생 했던 다른 손님 2명이 발열증상을 보여

한타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쇠퇴기에 들어갔는데 또 한타바이러스가 나타나다니 정말로 인류는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할거 같습니다.


■ 한타바이러스[Hanta Virus] 는 ?

한타바이러스는 대한민국 이호왕 박사가 한탕강에서 잡은 등줄쥐 폐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 1976년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으며

그 이유로 바이러스 이름이 한타바이러스(Hanta Virus)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를 숙주로 삼지만 설치류에게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류의 소변이나, 침, 대변을 통해 사람으로 옮기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유래는 한국전쟁 당시 한탄강 유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당시에는 알수 없었지만 이호왕 박사가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나서야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 한타바이러스 종류 및 백신은?

한타바이러스는 현재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와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대륙 한타바이러스는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고 싱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을 발생시킵니다.

치사율이 최고 15%에 이르지만 다행히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판매중입니다.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는 북미와 남미에서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켜 치사율이 35% 이상으로 높습니다.

신대륙 한타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 한타바이러스 증상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치사율이(1~15%)로 높습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는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인 유행성출혈열의 잠복기간은 9일에서 35일 이며 고열, 구토, 복통이 같이 옵니다.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는 폐증후군이 발생하며 치사율이 35% ~ 50%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발열, 도통, 피로감,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되며 후에 호흡곤란, 폐부종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쇼크로 사망하는게 특징입니다.



■ 한타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 즉 보통 들쥐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따뜻한 날씨에 산과 들로 나갈때, 또한 농부들이 농사일을 시작할때

들쥐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특히 야외에서 앉거나 풀밭에 앉을때는 들쥐에 의한 소변, 대변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는게 효과적입니다.


예방백신은 국내에서는 불활화 백신인 한타박스가 시판되고 있으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매년 1번 추가접종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으니 미국, 캐나다 여행시에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은 과거 유행성 출혈열로 불려졌습니다.

이 신증후군 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오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약 15만에서 20만명이 입원하며 이중 50%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10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였지만 1998년 이후 2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울, 경북에서 주로 발생하고 10월부터 환자가 발생해 11월에 정점을 찍고 1월까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주로 설치류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설치류의 소변, 타액, 대변 등이 야산이나 들판에 묻어 있을때 사람이 접촉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감염경로와 장소등을 볼때 주로 발병하는 사람은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으로

군인, 농부 등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증상은

1. 3일에서 5일까지 발열, 호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름, 오심, 안구통, 두통 등이 발생하는 발열기가 옵니다.

2. 최초 발열기에서 발생한 열은 하루나 3일이 지나면서 열이 내리지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발생하고 이 중 50%가 쇼크가 

나타나거나 복통, 압통이 뚜렸해지고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저혈압기가 옵니다.

3. 저혈압기가 끝나고 핍뇨기가 오는데 약 3일에서 5일 사이에 무뇨, 요독증, 신부전, 허약감, 토혈,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 핍뇨기가 끝나고 7일에서 14일이 지나면 몸이 기능이 회복되는 단계로 심한 탈수나 쇼크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5. 전신 쇠약감이나 근력감소 증상이 나타나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회복기가 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치료만 잘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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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정으로 치료 가능할까?

코로나19가 세계에서 확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 에서도 코로나19를 팬더믹(Pandemic)으로 선언했고 유럽과 미국, 기타 지역에서도 확산추세입니다.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꺽이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제 개발까지는 많은 난관과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기존 다른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를 이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요즘 칼레트라 정이 코로나19 치료대체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체 치료제 칼레트라 

지난달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지병원에서 적용해 봤는데 어느정도 효과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3월 12일 명지병원 측에서는 3번환자와 17번 환자의 치료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폐렴 고위험군 에게는 초기부터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인 3번환자는 폐렴 증상이 발견되자 바로 칼레트라 를 투여했는데 6일만에 발열이 해소되고 폐렴증세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인 애브비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칼레트라를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칼레트라(Kaletra) ?

칼레트라는 애브비 제약사에서 에이즈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타원형의 노란색 필름코팅정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와 같은 2개의 항바이러스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IV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입니다.

현재 칼레트라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건 칼레트라의 항바이러스제 성분이 HIV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같은 기전으로 인해 백신효과를 내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비에서는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칼레트라 정을 1일 2회 2정씩 복용하는 방법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1일 400mg 투여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예방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한국에서는 할록신정 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에 대해 현제 칼레트라와 같이 항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할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1일 400mg 투여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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