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군인 군무원 봉급표 - 군인 봉급 12.5% 인상



"군인 봉급 12.5% 인상"

이 제목만 보면 이런 어려운 시국에 군인들 봉급을 이렇게 많이 인상하나 하실겁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군인에는 부사관, 장교 등 직업으로 하는 간부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있죠.

군인 봉급이 12.5% 인상된것은 병사들 월급입니다.



병사의 월급은 민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8% 인상이라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963,300가지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제가 받던 봉급이 20,000원 정도 되었는데 거의 30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 월급도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 2021병사 봉급표 ■

병사들 봉급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그럼 군 간부들의 2021년 올해 봉급인상률은 얼마일까요?

군 간부들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올 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0.9% 인상되었습니다.

말이 인상이지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 2021년 군인 봉급표 ■

그리고 군인과 같이 근무하는 군무원의 봉급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군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 더 자세히 말하면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에는 경찰, 소방관, 국정원 등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군무원의 직급체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수와 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인상률은 0.9% 입니다.

2021년 군무원 봉급표입니다.


■ 2021 군무원 봉급표 ■

급수별로 약 2만원에서 4만원정도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때 공무원 봉급이 동결된 적이 있고 이후 한자리 인상률을 적용받았는데

사실상 올해는 0.9% 인상으로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어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6급 이하 실무자급 공무원들은 업무가 더 가중 되었는데

봉급은 오르지 않으니 좀 지쳐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 2021년 바뀌는 국군복지 제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군 복지를 위해 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을 위해 장병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장병 자기개발 지원, 의식주 질적 개선 및 민간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35,002억원이었던 복지비용을 '21년 38,481억원으로 10% 증가하였습니다.

    

1. 병사 봉급을 12.5% 인상

병장월급이 54만1천원에서 60만9천원으로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2. 월 1만원 이발비 지급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이발비 지급

3. 급식단가를 일일 8,493원에서 8,790원으로 인상

민간조리원 확충

4. 기본피폭비 8종과 특수피폭 4종의 품질 및 안정성 개선

5. 자기개발비 신청 인원 확대

6. 병사 군단체 보험 가입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7. 독신자숙소 지원

독신 군간부의 간부숙소 부족소요 신축 및 노후숙소 리모델링



2021년 인상된 군인과 군무원 봉급을 알아보았습니다.

봉급이 많이 인상되었으면 하지만 국가 재정의 한계와 국민정서로 그렇지 못한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과 군무원은 묵묵히 나라를 지키며 본인의 임무를 완수할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봉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2021년 모두 힘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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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무원 봉급표, 군무원 봉급표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는 정말 최악의 해가 되었습니다.

거의 1년간 경제적 활동이나 레져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한 해였고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며 힘들게 한해를 버텼습니다.

2021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인상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봉급인상분도 작년에 비해 아주 작게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란을 보면 각각의 공무원 신분별 2020년 보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0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



그럼 2021년 보수규정은?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보수규정은 매년 1월 8일쯤에 개정이 되어 공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봉급은 2020년에 비해 0.9% 인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소 1만원에서 최고 4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2020년에는 2.8% 봉급이 인상되었지만 2021년에는 0.9% 인상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일도 굉장히 늘었지만 마땅한 보상없이 연가수당까지 반납을 해야했습니다.

누군가는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졸업하고 2-3년 공무원 시험준비해서 9급에 합격하면 얼마받을까요?


9급 1호봉 봉급이 2021년 기준으로 1,657,6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수당을 얹어 받게 되지만

사회초년생인 9급은 잘해야 3-4개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기술수당: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3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적용 안되요

고정급식비: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정당한 야근 외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어느정도 쌓아져야 정근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된 봉급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공제되는 돈도 상당합니다.

먼저 소득세, 지방세, 기여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등 

그럼 결국 수당으로 받은 돈은 공제금액으로 다 나가게 되고

결국 기본급인 160여만원보다 적은 돈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한달동안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 입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 9급 월급이 2021년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럼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참고로 5급 이상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고 그에따라 봉급도 올라가지만

올라갈수록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서 

실수령액은 기본급여보다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혹시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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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연내 도입 추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희가족도 아내의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등교날이었지만 아들녀석 엊그제 비 맞고 놀다가 그만 감기가 제대로 걸려 결국 오늘 학교도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돌봄휴가가 있어 휴가를 낼수도 있지만 혹시나 성인인 자녀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때는 참 난감합니다.

본인의 개인휴가를 써야 할때가 많죠.

그래서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도 기존 자녀돌봄휴가 뿐만이나라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모, 손자녀 등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연 10일까지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연 3일까지 미성년자녀를 위해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재 민간부분에서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1월부터 시행중이었으나 사실 많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는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녀에서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대상 ◆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는 범위는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 이같은 사유로 휴가를 쓴다면 무급으로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여기서 양육의 포함 범위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처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자녀의 유치원, 학교의 휴원이나 휴교가 내려진다면 돌봄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라면 3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범위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

또 한가지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미성년자 자녀만 해당이 되었으나 이제는 성년 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로 쓴다면 기존대로 미성년자 자녀와 추가적으로 장애인인 성년 자녀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장애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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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부 군무원 5,200명 채용계획 발표

오늘 국방부에서 군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비전투분야에 대한 인력을 현역장병에서 군무원으로 교체하면서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는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면서 군무원 시험준비도 같이 하실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혹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군무원 시험을 볼수 있으니 취업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군무원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소방, 경찰, 군무원, 국정원 등이 속하는데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와 동일하고 9급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처음 임용이 되시면 남자같은경우 군복무를 하셨다면 호봉에 산정이 됩니다.

사회경력이 있으시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분야라고 하면 경력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직급체계가 같기 때문에 군무원 합격도 굉장히 어려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100:1 을 뚫고 들어가셨다는 지인분들도 계십니다.



■ 2020 국방부 군무원 채용계획

국방부에서는 2020년 군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5,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공채 3,120명을 포함하여 경력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취준생들에게는 공채 3,120명에 촛점을 맞추셔야 겠습니다.

경채 즉 경력채용은 사실 사회경력이나 군 전문 경력이 있어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준생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또한 임기제 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임기제는 대부분이 전역한 현역군인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기제는 근무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군무원 채용계획은 공개채용 3,120명, 경력채용 1,040명, 임기제 1,04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우수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 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이사항으로 혹시 사회경력이 있을때에는 경력채용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격오지 즉 강원도, 백령도 등 섬지역, 울릉도 등 격오지에는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 직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지원하실때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만으로 채용이 되니 시험공부에 부담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지원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군무원 대우

군무원은 국군조직의 일원입니다.

국군은 현역장병 및 군무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군무원은 군에서 군인과 함께 기술, 연구, 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공무원(특정직공무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참본부, 사령부, 연구소, 사단 및 예하부대 등 공무원 직렬과 비슷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련 직렬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은 합참본부에서만 근무합니다. 

군무원은 과거 군속, 무관 등으로 불리었고 군에서 근무하다보니 현역장병들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군무원을 대하는 태도나 대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조직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직도 그런 문화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군조직이 계급사회이다 보니 예를들어 5급은 소령, 6급은 상사 등 뭐 이런 비교표가 있기도 하고

군무원은 진급하기가 힘든데 정년은 공무원이다 보니 60세까지 근무하는데 관리자는 현역군인이라 중소위때 봤던 친구가

진급해서 중간관리자나 부대장으로 오면 사실 나이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이나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될 수있으면 군무원만 있는 부대가 훨씬 그런 부담이 적기도 하죠.

또한 군별로  부대별로 군무원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 군무원 직종이 대부분 정비쪽이라 대우가 좋은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높은 편이죠.

육군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하부대로 내려갈수록 군무원도 현역과 같이 훈련도 같이 뛰고 할때가 있습니다.

(훈련 할때는 다시 군대 온느낌~)

공군은 업무분장이 잘 되어있어 서로 업무에 대해 의견차이가 별로 없고 대우도 좋은 편입니다.

국직부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채용관련 정보

먼저 국방부에서 채용인원을 발표했지만 이는 육해공군 포함한 채용인원입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인 국직군무원, 육군 소속인 육군군무원,  공군 소속인 공군군무원, 해군소속인 해군군무원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채용을 주관하는 부서도 틀립니다.

1. 국방부 채용: http://recruit.mnd.go.kr

2. 육군 채용: http://www.goarmy.mil.kr

3. 해군 채용: http://www.navy.mil.kr/Recruit

4. 공군 채용: http://www.go.airforce.mil.kr:8081

예를들어 국방부 소속인 국직군무원은 국방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3군 소속인 군무원은 각군본부에서 주관해 군무원을 채용합니다.

보통 국직군무원 시험과 육해공군 군무원 시험날짜는 다르지만 육해공군 군무원시험은 같은 날짜에 보게 됩니다.

어느 소속 군무원이 더 나은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통 국직 군무원은 지역을 이동해서 근무해야 하는 횟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육해공군 군무원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해서 근무해야 하는데 

부대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안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공무원 처럼 해당지역에서 근무한다기 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사령부는 각 지역에 군병원이 있기 때문에 진급을 했다거나 정기 인사때는 정기적으로 지역을 옮겨서 근무를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군 특성상 군인 처럼 당직근무도 서야 되고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에도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무원도 몇년전부터 공무원처럼 경쟁률도 상당히 심해졌고 합격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잘 듣고 내가 근무해도 될곳인지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보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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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공무원도 적용가능할까?

얼마전 대학병원 간호사가 '태움' 이라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재정되고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방지해주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상사의 괴롭힘에 단죄를 내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취약한점이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듯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선 말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새로 명시하였습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신규 반영된 2개의 조항으로 인해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된것입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직장에서 직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할때

-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등)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더많은 상황이 있으리라 봅니다.




■ 공무원 적용 여부

그럼 공무원들은 이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 공무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경찰, 소방관, 군인, 군무원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중립성 등은 규정에 있지만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라 할수 있겠습니다.

단지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할 순 있으나  단순 인사조치 등 권고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공무원 복무규정등에 내용을 반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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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직급표 및 봉급표

몇일전 여동생내 조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9급 특채를 시험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공무원은 어떤지 물어보더군요.

올해 고3으로 대학 진학을 할건지 취업을 할건지 고민이 많은 고3 이네요

특성화고다 보니 공부를 왠만큼 해서는 등급 올리기가 쉽지 않아 서울권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면 어떨까 생각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꼭 시험볼 수 있으면 보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된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19살에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대학교 2학년때 공무원에 임용된 분들을 보면 대학 다 졸업하고 무려 대학원까지 다니고 9급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진급도 빨리 되고 무려 그런분들보다 10년 일찍 공무원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년수나 연금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공무원이신 분들이 차라리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들어왔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텐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에 임용되면 군대갔다 오는 동안 휴직을 낼 수 도 있고(물론 호봉에 다 합산됩니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면서 학교는 다녀야 겠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일찍 사회적으로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물론 9급 1호봉부터 시작하면 박봉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곡 차곡 생활하다보면 몇년 후에는 정상적인 봉급으로 생활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무원 직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9급은 서기보 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업무보조 역할을 한다지만 사실상 실무자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졸로 동사무소에서 복사나 하는 허드렛일을 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옛날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나오고 고시공부 하듯이 하면서 수많은 경쟁자를 뒤로 해야 9급에 합격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공무원 9급부터 6급 까지는 실무자 입니다. 봉급 호봉도 조금씩 올라가죠. 

공무원 5급 부터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고시 패스해야 5급 할수가 있죠. 또한 수십년 6급 이하에서 근무하시고 5급으로 승진 하셔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5급 승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6급에서 퇴직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면 그때 봉급차이가 확 납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고3 인 조카에게 인생을 멀리 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게 다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고3때 우리반에서 꼴찌를 헤매던 친구들은 사업이나 자수성가해서 동창회 나와 학교 발전회비도 척척 내면서 잘 나오지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동창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안나온다는..

물론 이거 한가지로 평가 할 수는 없지만 공부가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을 보고 미래를 설계할건지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의 공부와 미래의 직장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단순히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고3 이 시절을 잘 이겨내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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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축근무 확대 적용

정부는 지난 1월달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에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그리고 덧붙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각각 2일이므로 일년에 4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방학등 사적인 활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중 승진연수계산 휴직기간 전부 반영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차등적용에서 모구 200만원으로 확대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조금이나마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는데요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입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입니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더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사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후 저축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얼마전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였는데 정말 잘된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각종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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