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사시험 시 공학용계산기 또는 전자통신기기 사용 가능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이 매월, 또는 매분기 있습니다. 저희는 가끔 시험감독을 나가게 되는데 특히 기술관련 기사시험이나 기능사시험 일때는 공학용계산기 사용에 신경을 씁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공학용계산기는 내부 메모리 안에 각종 계산식이나 텍스트 까지도 저장이 가능한 계산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학용계산기를 들고 오시면 시험 전 공학용계산기를 리셋(초기화) 하는 과정을 거친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기사시험 시 일부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을 제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즉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는 저장기능이 없는 공학용계산기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

1. 샤프(SHARP)       EL-501 부터 EL-599 시리즈

2. 카시오(CASIO)      FX-901 부터 FX-999 시리즈

3. 카시오(CASIO)      FX-501 부터 FX-599 시리즈

4. 카시오(CASIO)      FX-301 부터 FX-399 시리즈

5. 카시오(CASIO)      FX-80 부터 FX-120 시리즈

기종번호 끝의 영어 표기 ES, MS 는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SD 라고 표시된 계산기는 외장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사용불가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공학도의 필수품인 전자계산기 외에도 요즘은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타블렛PC,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다양한 전자 및 통신기기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물론 시험시간에 반입을 할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도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런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이 발생할 수 있어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동단에서는 이런 종류의 전자 및 통신기기 관리를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및 통신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 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웨어러블 기기, 테블릿PC,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등



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 등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소지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조치)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 당일 시험 시작 전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아날로그시계, 전자계산기, 그외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이외 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  별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물품분실이 발생 할 수 있으나 공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중품 같은 경우 소지 반입을 자제해 주십시요

4. 본 기준은 2018년 7월 7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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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신분증 변경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본인 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저도 시험감독을 나가면 몸만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시험보러 가면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챙겨오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부정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대리응시하는 위험성도 높아져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1.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여권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됨)

2. 대체신분증(규정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 사항에 한함)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및 날인된 학생증

NIEC에서 사진을 포함하여 발행되었고 발급기관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

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3. 미취학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지참(임시신분증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람)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4. 군복무중인 사병 등 군인

별지서식에 따른 소속부대장이 증명 및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정된 신분증 또는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하고 인정됩니다. 사진 또는 코팅지가 탈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험 전 신분증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훼소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인정하는 신분증 범위입니다. 시험당일 규정에 맞지 않은 신분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본 변경기준은 2018년 8월 19일 이후 시행 시험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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