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가능할까? - 8.14 임시공휴일 지정

2020년 올해 남아있는 연휴는 10월에 있는 추석연휴, 한글날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만이 남아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과 겹쳐 연휴가 되는 날짜를 원하실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법정공휴일인 설날,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 쉬는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휴무일 지정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경제가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된 상황을 일부 타개하고자 연휴를 만들어 소비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도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휴일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 어린이날, 추석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연휴는 대체휴일 제도를 적용하는건 아니고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휴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만일 8월 14일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어 광복절 기간동안 연휴가 된다면 휴가철과도 겹쳐 소비도 늘고,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 국내 관광산업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것 같습니다.

 "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광복절 연휴 가능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할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때 까지 남아있다면 3일간 연휴때 모두 사용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함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와 조업일수에 따른 영향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다행히 국회를 통과 안해도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많은 시민들은 임시공휴일이 되면 연휴동안 쉴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환영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성도 떨여졌는데 조업일수까지 줄어들면 어떻하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것으로 보입니다.


8월 14일 임시휴무일 결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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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회 현충일 행사 및 조기게양 방법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6월 6일은  제 65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행사일정 및 조기게양 방법 그리고 현충일이 대체휴무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충일 유래

고려 현종 5년 조정에서 6월 6일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우리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상기하고 과거 외세와 싸워 이겨낸 조상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망종을 택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하였고

이후 1956년 4월 19일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였습니다.

1982년 5월 15일 드디어 현충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제 65회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일 행사를 주관하고

매년 6월 6일 09:55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참석인원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등이 참석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  현충일 조기 게양방법

국가기념일중 유일하게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조기 형태로 게양합니다.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실때 아이들과 같이 현충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켜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에는 조기로 게양하는데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시면 됩니다.

▶ 조기는 현충일 당일만 게양 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도로주변이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악천후일경우 날씨가 갠후 내렸다가 다시 게양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대문이나 베란다를 바라 볼때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태극기 게양시 아파트 고층건물 등에서는 난간등에 게양한 태극기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태극기 구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합니다.

▶ 훼손된 태극기 수거는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현충일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주말이라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 모든 직장인들은 궁금하실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충일은 대체휴무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대체휴무가 적용되는 날은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 뿐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휴무 적용일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지정된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네요.


이상 2020년 제 65회 현충일 행사안내와 조기게양방법 그리고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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