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코드 미라클 작전 성공, 특별공로자란?

 

 

우리나라가 또 한번 타국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오후 8월 26일 오후에 우리나라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을 태운 수송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6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함에 따라 

각국의 대사관과 미군이 철수를 시작했으며

현지 아프카니스탄인들도 탈레반을 피해 카불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탈출기는 시작되었고

카불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각국의 여객기를 타기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결국 여객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 수송기를 타기위해 매달렸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우리나라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송기를 급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하여 작전코드 '미라클 작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 미라클 작전

탈레반은 미군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피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위협을 받게 되어 

우리정부는 그들을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작전코드 미라클 작전은

목숨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사선을 넘어 새로운 선택을 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와 

아프간까지 약 2만km 를 왕복해 적진에 들어가는 작전인 만큼

우리 군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성공적 수행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라클 작전은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초 현지 아프가니스탄인을 구출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함에 따라 당초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여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8월 23일 주한미군과 협력을 통해 군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입된 공군 수송기는 최대 3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1대와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슈퍼허큘리스 C-130J 2대를 투입했습니다.

카불공항에 수송기가 8월 24일~25일 도착했지만

카불공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인은 26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차로 그 26명을 태우고 파키스탄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미군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으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아프간 현지 버스회사와 협조해 미국 현지인을 태우기 위한 버스를 6대 확보했으며

카불 현지에 있던 365명을 미국이 확보해준 버스에 태워 탈레반의 감시를 피해 카불공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작전은 실상 어려운 작전으로

탈레반의 감시와 이미 포화상태인 카불공항에 입성하는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카불을 대피한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카불로 들어가 직접 현지인들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미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버스를 확보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로 한 현지인 모두를 

완벽하게 대피시킨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서방국가들도 자국민을 태우거나 피란민을 태우기 위해

카불공항에 수송기를 급파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독일 항공기는 겨우 7명만 탑승을 시키고, 벨기에 군용기에는 단 한명도 태우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91명을 태운 수송기를 띄울수 있었다는건 

우리나라의 위기 대처 능력과 현지에서 미군과 긴밀한 협조관계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의 헌신적 태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은 끝까지 우리나라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은 

8월 26일 오후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 특별공로자의 뜻

특별공로자란 용어를 찾아봤는데요

특별귀화의 한 조건중에 한가지로 특별공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제 7조 특별귀화 요건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 민국에 주소가 있는자에 해당됩니다.

그 중 다음 각호는 

1) 국민의 자녀

2) 특별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우수인재에 해당됩니다.

이중 특별공로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외에도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 현지인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주에서 8주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프간 현지인들은 현지에서 병원, 엔지니어, 통역자, 코이카(KOICA), 한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한 현지인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할것인지 제 3국으로 갈것인지 결정한 후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도 겪었기 때문에 자국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못본척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게 선진국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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