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RI면허 보수교육 후기



RI(RadioIsotope)  

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RG)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관련면허는 RI취급 일반면허 또는 감독자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25년째 일반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안전관리자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면허의 경우 

면허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은 총 12시간으로 이틀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 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9월30일에 소집교육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면허보수교육 

면허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받기가 힘이 들수도 있습니다.

9월달에 서울에서 실시한 면허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6시간 + 소집교육 6시간으로 구분해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교육에는 교육생이 많지 않아 신청이 원할 했는데요

이번 교육을 놓치면 정말 다음엔 지방에 내려가서 받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희 반에도 부산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면허보수교육은 결합교육으로

9월 30일 소집교육 전까지 온라인 교육을 모두 시청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까지 온라인 교육을 마치지 못했다면 소집교육은 받을수 없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9월 30일 소집교육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서울교육사무실은 송파 가락시장역 근처에 있습니다.

빌딩 건물은 전기회관으로 가락시장역 4번출구로 나와서

200미터 가량 걸어오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10:00 ~ 17:00 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 까지 입니다.

우선 교육받으러 들어가기 전 옆에 위치한 스타벅스에 들려 하루정일 먹을 커피를 뽑아 갑니다.

09:30분경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수강실에 도착했지만

아직 아무도 안보입니다.



■ 면허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첫번째 시간은 원자력안전법에 관한 법령체계 이해였는데요

KINS에서 퇴직하신 조승호 박사님 강의습니다.

과거 80년대부터 원자력분야에서 규제업무를 하셨는데요

예전 원자력안전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지금의 원자력법 체계에 대해서 강의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창덕궁 문화해설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토요일 문화해설을 부탁하면 기꺼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번째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점심은 근처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먹는 식사라 근처 맛집을 검색해봤지만

시간이 짧아 그냥 재단 교육장을 나와 거리를 배회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강남 진해장'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역시 아재라 국밥만큼 좋은 메뉴는 없죠.

내부는 식당이 커서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혼자서도 밥먹을 수 있는 2인 좌석이 있어 편하게 앉아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강남 진해장 집 메뉴는

역시 대표 메뉴는 양선지해장국이었습니다.

옆에 테이블에서도 양선지해장국을 드시네요.

저도 양선지해장국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메뉴는 금방 나오네요

선지해장국 맛은 아주 맛있다 라고는 할순 없지만 평범했습니다.

국물맛이 깊을줄 알았는데 약간 싱거운 맛이라고 할까~

하지만 약간 싱거운 맛에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이니

완전 금상첨화였습니다.

김치와 깍두기가 너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푸짐해서 밥을 말아 먹으니 배가 너무 부르더군요.

점심치고는 아주 잘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들어오니 두번째 강의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이 안와야 될텐데 역시나 무척 졸렸습니다.



두번째 강의는 

케이비엔지니어링의 박철서 상무이사님 입니다.

보유하신 면허를 보니

방사선사 부터 일반면허, 감독자면허, 방사선기술사, 핵연료취급면허까지

핵, 방사선쪽 자격증과 면허를 모두 보유하시고 계신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련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요즘 핵연료취급면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두번째 강의에서는 방사선(능) 측정기의 교정성적서 이해 라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안전관리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능) 측정기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마다 한번씩

교정을 하고 있지만 교정성적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한에 맞쳐 교정을 했다에 의미를 두고 있죠.

하지만 좀 더 확인하는 사람은 교정인자나 보정인자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측정할때 교정인자 혹은 보정인자를 적용해 값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교정에만 의미를 두는곳도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교정인자 혹인 보정인자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셨고 측정불확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정성적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강의였습니다.

 

세번째 강의는 

대구보건대학교의 정동경 교수님의 의료분야 방사선 안전관리 입니다.

의료분야에서 방사선발생장치 가속기를 이용한 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였는데요

일반 산업체에 있는 저로써는 의료분야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도 관심있게 알아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선량 영역에서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수님은 멀리 대구에서 오셔서 

또 강의 끝나고 내려가셔야 해서 쉬는시간 없이 교육을 진행해 약 30분 먼저 끝내주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신 교육생도 있어서 쪼금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6시간의 교육이 끝나고 

오전과 오후 두번의 출석사인을 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가지고 오셔서 오전에 제출해야 오후에 

면허보수교육 갱신란에 언제 교육을 마쳤다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교육이 끝나면 면허증을 찾아 퇴실하시면 됩니다.

교육수료증은 3-4일후에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2025년에 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서울교육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RI) 취급 일반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보수교육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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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동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왠 우편물??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귀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니 ?? 처음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지정통지서를 잘 읽어보니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취업할 기관이 OO사령부 OO 부대라니~

내일모레 나이 50인데 전시가 되면 군에 입대 하라는 건가??

군 제대한지 30년이 되가는데 또 군대 입영통지서라니 왠 날벼락인지 ㅋ

우편물에는 지정통지서 외에 서한문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통지에 대한 안내장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서한문은 저의 연락처가 없어 직접 전화통화가 안되 우편물로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기술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은 국가가 유사 시 필요한 기술자격 또는 면허 소지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인력지정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 또는 훈련이 있을때 참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문에는 강조해서 이 지정통지문은 단지 인력이 지정되었다고 알려주는 고지 일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찾아보니 모여서 훈련도 하는것 같습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인력 이란?

84년 이후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을 국가에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19세부터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24종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국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매년 지정되는 사람이 바뀌면서 평생 한번정도 지정이 될수 있지만

저같이 특수한 면허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분이 해당 동에 몇 분 안계시면 100%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해당지역 어느 부대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동원 소요를 올렸다면 전시에 해당 부대로 가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방법

만일 본인의 직장이 전시에 별도의 임무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대원처럼 직장민방위나 직장예비군에 속해 있다면 민방위소집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사유

1. 국가(지방) 공무원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인 경우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6. 56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인 경우

7.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인 경우

8.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인 경우

9. 기타 심신장애자,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군부대 근무자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신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다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며 해당 취업할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훈련이 있을때는 훈련 참가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하셔야 합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보수

중점관리대상인력은 해당 기간에 보수도 지급이 됩니다.

전시 동원령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평시 훈련 참석이라면 여비등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기타 보훈 및 치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저도 이동네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통지서를 받은건 생애 처음입니다.

예전에 코란도 차량을 가지고 있을때 전시동원물자로 지정되 통지서를 받은적은 있는데 

저 본인이 직접 전시동원인력으로 지정된것은 처음이네요.

하여튼 이런 사태까지 안가도록 하루빨리 남북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나이 50에 가까운 아저씨의 군대 입영통지(?) 후기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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