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라쿤, 미국가재, 사향쥐 보면 신고하세요 

우리나라에 외래종 들이 들어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베스가 어느 강이든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런 외래종은 취미나 사육을 위해 국내 들여왔다가 무단으로 자연에 방류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얼마전 환경부에서는 외래생물 6종에 대해서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지침서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된 외래생물 6종이 라쿤, 미국가재, 사향쥐, 붉은배과부거미, 등검은말벌, 긴다리비틀개미 입니다.

얼마전 유튜브에서 미국가재가 국내 많은 강에서 발견이 되고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쿤이나 사향쥐까지 국내 생태계에서 발견이 된다니 놀랐습니다.



■ 라쿤

라쿤은 너구리와 비슷해 라쿤을 너구리라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쿤은 미국너구리라고도 불리지만 너구리와는 전혀 관련없는 동물입니다. 

너구리는 개과 동물이고 라쿤은 아메리카너구리과 또는 라쿤과로 분류가 됩니다.


라쿤은 너구리처럼 국내 애완용으로 들여왔다가 키우기 힘들어져 국내 생태계에 버려져 골치가 되고 있습니다.

라쿤은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라쿤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오거나 먹을걸 훔치거나 심지어 도로도 마구잡이로 돌아다녀 로드킬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중에 가장 민폐를 끼치는 동물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라쿤카페라는 이름으로 라쿤이 들어오다가 2018년쯤에 라쿤이 국내 생태계에 퍼져 제주도에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에 생태계 위해종으로 분류되어 라쿤 수입은 허가제로 변경이 되었고 방출, 방생, 유기도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시 환경부 신문고나 119에 신고하도록 바꼈습니다.


■ 미국가재

요즘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서 미국가재를 소재로 방송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국내 강에 많이 퍼져있는데요 영상강 지류까지 미국가재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가재도 역시 애완용으로 들여왔다가 생태계에 무단 방류되 퍼진 사례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미국가재는 강한 육식성 생물로 토종 가재와 먹이 경쟁을 벌이거나 곰팡이 등 병을 옮겨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가재 역시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되어 국내 방생, 유기 등이 금지 됩니다.



■ 사향쥐

사향쥐는 쥐목 비단털과 포유류로 몸길이 23~33 cm 까지 자라며 머스트랫이라고도 부르고 사향을 분비하기 때문에 사향쥐라고 불립니다.

1년에 다섯번씩 한번에 5~10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모피가 좋아 사육도 하고 있으며, 사향이 분비되기 때문에 사향채취용이나 애완용으로도 많이 기르는데 가격이 비싼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향쥐를 농가에 분양해 이미 1만마리 이상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향쥐가 뉴트리아처럼 국내 생태계로 들어와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향쥐는 주로 제방 같은 곳에 굴을 파고 살기때문에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갈대, 연꽃, 토끼풀을 먹어치우고 멸종위기 식물까지 먹어치우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사향쥐로 인한 피해액수만 17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붉은배과부거미, 등검은말벌, 긴다리비틀개미 등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이런 생물이 발견되면 즉시 환경부 신문고나 119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환경부 생물다양성법 - 생태계 교란생물 금지

환경부에서는 이런 생태계 교란종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법 제24조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법 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려다 자칫 범죄자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없는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시거나 할때는 생태계 교란생물이 될수 있다는 인식을 하시고 다음 사항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1. 중고거래장터,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애완용이나 약재용으로 불법거래 하는 경우

2. 종교행사 시 무단 방사하거나 낚시 등으로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행위

3. 학교등 실험실에서 허가없이 살아있는 생태계 교란생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경우

생태계 교란종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국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지 않은 생물을 애완용으로 키우거나 할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반응형

[터널 차선변경 벌금]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되나? - 터널 내 주행 안전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터널주행은 하루에도 몇번씩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비교적 짧은 출근 거리지만 터널을 2번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 터널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터널 운행시에는 일반 도로 주행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터널 진입시에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터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 교통상황을 보고 속도를 줄여가며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차가 너무 바짝 붙거나 할때에는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터널에서는 차량 추월이나 차선변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해갈수도 없어 더욱 위험할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터널 내 차량추월이나 차선변경이 적발 될 시 벌금과 벌점이 있었습니다.



터널 내 차량추월 및 차선변경 벌금

도로교통법 제14조 3항에 따라 터널 내 차량 진입 시 차선에서 터널 진출 후 차선이 변경되었다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다른 외국사례를 볼때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터널내 추월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차선 변경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터널 세 곳에서 2 ~ 3년간 시범적으로 점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운영을 했는데 실선인 근처 터널 보다도 사고 발생이 오히려 7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선변경은 허용하기로 한거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터널 안 차선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건설된 터널은 구조적으로 직선화되고 경사도도 평평해졌고 조명수준도 좋아져서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점도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터널 안 과속을 방지하는 구간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점선으로 바꿀예정입니다.

이제는 터널내에서 부담없이 안전하게 차선변경 하셔서 운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터널내에서 추월은 안되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