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교환가능할까요?

얼마전 제가 타고 다니던 볼보 xc60 후미 차량사고로 범퍼를 교체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범퍼가 깨졌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을거 같아 될수 있으면 범퍼를 교체안하고 수리가능하면 할려고 했으나 정비하시는 쪽에서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볼보xc60 사고후기 http://www.photoslife.kr/20?category=667262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했는데 안내문이 같이 들어있어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 범퍼의 경미한 손상은 범퍼교체가 아닌 복원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미한 손상일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의 예를 보여주었는데요.

경미손상 제 1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건입니다.

경미손상 제 2유형은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입니다.

경미손상 제 3유형은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다만 구멍이 뚫인곳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경미손상인 경우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 된 경우에는 부품 교체도 가능합니다.



다음엔 기타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퍼의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을 입었거나 플라스틱 범퍼가 함몰된 손상을 입었거나 범퍼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기타손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 파손으로 복원수리 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타손상으로 봐야 합니다.

기타손상일 경우에는 부품 교체를 통한 복원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합니다.

2015년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일년 동안 총 480만건의 자동차가 수리되었고,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그만치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부품교체를 동반하는 수리 건은 약 440만건 이었으며, 앞범퍼와 뒤범퍼의 교환율이 각각 41%(180만건), 31%(136만건)로 교환빈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분기 자동차보험 수리비 분석 결과를 보면, 청구공임이 50만원 미만 건 중 약 55%가 문콕 등 가벼운 접촉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경미한 외판손상은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복원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 범퍼를 교체하는 즉 관행적으로 과잉수리를 하는 등 무분별한 부품교체가 이루어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환경문제 등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없애고 보험료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2016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볼보 xc60 차량의 뒷 범퍼 사고가 난 상황에서 아래 범퍼는 내부 부품 파손으로 인해 교체에 들어갔고 위 범퍼는 도장면이 벗겨지고 범퍼가 함몰된 경우였지만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범퍼 교체를 하지 않고 복원수리가 들어 갔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보험료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판단해 복원수리 또는 교체수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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