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가족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후기

"안녕하세요." 

왠지 인사말이 요즘은 절실한 하루인거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혹은 우편함에 2장의 팜플렛이 도착했는데 이 팜플렛을 보고 서울시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는게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기준을 살핀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30일(월) ~ 5월15일(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서울복지포털(https://wiss.seoul.go.kr)

인터넷 신청을 할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은 전화(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직접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받고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모든 서울시민이 접속해 신청하시면 혼란과 서버과부하가 걸릴수 있으므로 공적마스크 5부제 신청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seoul.go.kr)에 접속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가구원 모두 서명을 하시고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 상담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화(02-120)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때는 4월 16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하실때는 반드시 마스크 5부제 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모두 서명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얼마?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여 기준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00% 기준액 및 지원금액 ◀

1인가구 : 1,757,194원  / 지원금액 30만원

2인가구 : 2,991,980원  / 지원금액 30만원

3인가구 : 3,870,577원  / 지원금액 40만원 

4인가구 : 4,749,174원   / 지원금액 40만원

5인가구 : 5,627,771원   / 지원금액 50만원

6인가구 : 6,506,368원   / 지원금액 50만원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이며 서울시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여야 합니다.

단 소득기준 이하여도 제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1. 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기준)

4.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방법

1.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결과안내까지 받으시는데 초소 7일이 소요됩니다.

2. 지급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거나 또는 선불카드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3. 사용기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순서

1.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준비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복지포털 1번 메뉴에서 PDF 또는 HWP 파일을 다운받아 가구원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스캔 또는 카메라로 찍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습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실명인증과 함께 동의서를 업로드 합니다.

5.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신 후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셔셔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저도 끝자리와 해당요일이 맞지 않아 신청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확인 하신후 준비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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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아파트(Shift) 내 소득으로 재계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겨우내입니다.



오늘은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일명 시프트 Shift) 재계약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SH공사에서 20년간 장기전세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Shift(시프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말 20년간 전세만 허용됩니다. 주변에서들 10년 살면 내집이 되지 않느냐? 또는 좀 아시는 분은 20년 채우면 내집이 되는거 아니냐 물어보시지만 절대, 네버~ 제집은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20년간 전세만되고 20년 채우면 방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장기전세 아파트는 20년 그냥 살수 있느냐?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을 빼야 되겠죠.

그중에서 2년동안 내봉급은 쥐꼬리만큼 올랐거나, 올해는 야근을 밥먹듯이 해 야근수당을 꽤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올해 실적수당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아니면 와이프가 일을 나가게 되 세대원의 소득이 늘었다든지 하면 올해 재계약할때 혹시 소득이 초과해서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하필 자동차도 가격기준이 있어서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 때는 이런 저런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 차량기준, 부동산(토지+건축물)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타지역 거주, 배우자가 사망, 이혼 등으로 없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손, 외손과 같은 경우)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은 보통 동봉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자가 사망 또는 개명세대는 필히 명의변경 신청 후 심사서류 제출

장기전세주택은 단독세대주로 구성될 경우 갱신불가(단, 사망,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사망증명서, 혼인, 이혼 증명서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시 2018년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및 자산기준

 가구원수

장기전세(기준소득 이내 시 5% 이내 보증금 인상 기준)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50%)

월평균소득

(180%)

3인 이하기준

5,002,590

3,501,813

6,003,108

7,503,885

9,004,662

4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5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6인가구

6,220,005

4,354,003

7,464,006

9,330,007

11,196,009

7인가구

6,625,810

4,638,067

7,950,972

9,938,715

11,926,458

8인가구

7,031,615

4,922,130

8,437,938

10,547,422

12,656,907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12종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자동차

2,850만원이하 

 2,545만원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자동차의 경우 신차구매 후 해가 지날때마다 보험가액 처럼 1년단위로 감가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량으로 차량을 구매한경우 자동차 원부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원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부동산

21,550 만원

이하 

 12,60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야합니다)

# 위 기준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지분가만 보유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면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만일 자동차 보유 지분을 아버지와 아들이 51:49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 지분의 합계이므로 100으로 봅니다.)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만일 태아수 확인이 안될경우 1인으로 보고 임신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일 기준소득을 초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소득을 초과하였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소득초과 할증금을 보증금 인상분 외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준소득 초과할증금을 내는 기준도 초과하신다면 그때는 재계약이 안되니 소득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4. 소득초과 할증 비율표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1회차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 초과 30% 이하

 105%

 110%

 30% 초과 50% 이하

 110%

 120%

 50% 초과

 재계약불가(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거조치

# 초과비율은 기준소득 기준 초과 비율입니다.(만일 54형 4인기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기준소득의 70% 이므로 4,092,832원입니다. 그런데 50% 초과라고 하면 기준소득 70%의 50% 초과이므로 4,092,832X1.5 = 6,139,248원 즉 월평균 소득이 6,139,248을 넘는다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입주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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