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전세아파트(Shift) 내 소득으로 재계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겨우내입니다.



오늘은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일명 시프트 Shift) 재계약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SH공사에서 20년간 장기전세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Shift(시프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말 20년간 전세만 허용됩니다. 주변에서들 10년 살면 내집이 되지 않느냐? 또는 좀 아시는 분은 20년 채우면 내집이 되는거 아니냐 물어보시지만 절대, 네버~ 제집은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20년간 전세만되고 20년 채우면 방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장기전세 아파트는 20년 그냥 살수 있느냐?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입주할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을 빼야 되겠죠.

그중에서 2년동안 내봉급은 쥐꼬리만큼 올랐거나, 올해는 야근을 밥먹듯이 해 야근수당을 꽤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올해 실적수당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아니면 와이프가 일을 나가게 되 세대원의 소득이 늘었다든지 하면 올해 재계약할때 혹시 소득이 초과해서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하필 자동차도 가격기준이 있어서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 때는 이런 저런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 차량기준, 부동산(토지+건축물)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타지역 거주, 배우자가 사망, 이혼 등으로 없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손, 외손과 같은 경우)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은 보통 동봉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자가 사망 또는 개명세대는 필히 명의변경 신청 후 심사서류 제출

장기전세주택은 단독세대주로 구성될 경우 갱신불가(단, 사망,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사망증명서, 혼인, 이혼 증명서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시 2018년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및 자산기준

 가구원수

장기전세(기준소득 이내 시 5% 이내 보증금 인상 기준)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50%)

월평균소득

(180%)

3인 이하기준

5,002,590

3,501,813

6,003,108

7,503,885

9,004,662

4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5인가구

5,846,903

4,092,832

7,016,283

8,770,354

10,524,425

6인가구

6,220,005

4,354,003

7,464,006

9,330,007

11,196,009

7인가구

6,625,810

4,638,067

7,950,972

9,938,715

11,926,458

8인가구

7,031,615

4,922,130

8,437,938

10,547,422

12,656,907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12종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자동차

2,850만원이하 

 2,545만원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자동차의 경우 신차구매 후 해가 지날때마다 보험가액 처럼 1년단위로 감가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량으로 차량을 구매한경우 자동차 원부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원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기 준

장기전세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80%)

부동산

21,550 만원

이하 

 12,60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21,550 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야합니다)

# 위 기준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지분가만 보유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면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만일 자동차 보유 지분을 아버지와 아들이 51:49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 지분의 합계이므로 100으로 봅니다.)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만일 태아수 확인이 안될경우 1인으로 보고 임신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일 기준소득을 초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소득을 초과하였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소득초과 할증금을 보증금 인상분 외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준소득 초과할증금을 내는 기준도 초과하신다면 그때는 재계약이 안되니 소득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4. 소득초과 할증 비율표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1회차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 초과 30% 이하

 105%

 110%

 30% 초과 50% 이하

 110%

 120%

 50% 초과

 재계약불가(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거조치

# 초과비율은 기준소득 기준 초과 비율입니다.(만일 54형 4인기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기준소득의 70% 이므로 4,092,832원입니다. 그런데 50% 초과라고 하면 기준소득 70%의 50% 초과이므로 4,092,832X1.5 = 6,139,248원 즉 월평균 소득이 6,139,248을 넘는다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입주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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