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위반신고 방법



요즘 민식이법으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운전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조심해야 하는 운전자로썬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많아 공무원들이 일일히 단속 하기도 힘들고 인력도 부족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일반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학교 때 학교주변 도로는 등하교 하는 학부모들의 차량과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원 차량들로 주변 도로는

학생과 차량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들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어린이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떨때는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을 단속안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로 일반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핸드폰 등으로 쉽게 촬영해 신고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안전신문고 어플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신문고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신고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했을때 아무 차량이나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신문고앱에서는 신고할수 있는 차량과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출입문 앞 도로의 주정차 상태여야 하고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불법주정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방향, 동일한 위치에 있는 차량을 1분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만일 2장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더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노면표시와 주정차 금지 교통표지까지 같이 나올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단속사진입니다.



■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을 검색해 본인의 핸드폰에 다운받습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앱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만들 앱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분야가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신고대상이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법, 제도, 관행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안전신문고 홈 화면에서 상단의 5대 불법주정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아래 메뉴에 5대 불법주정차 '유형선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4. 5대 불법주정차에는 소화전 근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 됩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사진 촬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도록 촬영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촬영/앨범' 메뉴를 클릭합니다.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셔도 되고 안전신문고 앨범으로 들어가셔서 사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6. 사진을 촬영하셨다면 발생지역에서 '위치찾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계시는 위치의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7.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8. 본인의 휴대폰전화를 적고 인증번호받기 를 클릭하시어 인증번호를 받고 입력하신후 확인을 누룹니다.

9. 마지막으로 제출을 클릭하시면 신고하기가 끝납니다.

 

사실 시차를 두고 사진을 찍는 1분을 제외하면 5분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의 앱을 조금 사용하실줄 안다면 신고하는건 간단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에 본인의 핸드폰으로 신고가 된거여서 차후 앱에 들어가면 내가 신고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문자도 옵니다.

물론 신고 당한 사람은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가 없죠



■ 2020 국가안전대진단 생활안전신고 이벤트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생활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활성화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이 기간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기간은 6.10(수) ~ 7.10(금) 이며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면 여러가지 경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경품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닐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없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를 포함한 운전자 여러분들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규정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깝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해서 벌금 10만원 받는것보다 근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게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비용적인 면에서 규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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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호 사건으로 본 민식이법 폐지 여론에 대하여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강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 교통사고였는데요. 

그 사고 이후 12월 19일 국회에서 발의되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로 인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일삼는 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좁은 길에서도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지금은 그나마 단속카메라가 생겨 그런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식이법은 과거 법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나도 한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이기 해서 만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혹시나 너무 강력한 법으로 인해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식이법 첫사고인 1호 사건이 얼마전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식이법 첫사고 사례가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아니여서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 민식이법(특별범죄 가중 처벌법)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이른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 민식이법 요건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경우

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

여기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라는 100% 운전자의 과실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달리다가 어린이를 보고 멈추었더라도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의 쟁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의 심각성이나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민식이법 개정(3월 25일부터 시행)

3. 민식이법 처벌

가. 어린이 사망 시 : 3년이상 ~ 무기징역

나. 어린이 상해 시 : 1년이상 ~ 15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벌금


" 12대 중과실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모두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



■ 민식이법 폐지청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데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요. 

물론 어린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단 0.1% 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민식이법 폐지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또한 운전자가 상식적 수준에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보고 정차를 했더라도 어린이가 차에 외사 부딪혀 다쳤다면 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민식이법 폐지 주장은 운전자도 엄연히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너무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또다른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청와대 청원에 의해 일부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간 주의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간 주의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 서행

2. 진입 전 좌우를 살피며 무단횡단, 횡단보도 이용 어린이 확인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통과 시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4. 차량 운행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 시행(차량 점멸등 작동 시 뒷 또는 반대편 차량 일시정지)

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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