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추운 겨울 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더웠던 올여름 만큼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추워지면 난방비부터 걱정인데요, 난방비 절감하는 법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거기다 정부의 복지혜택인 에너지바우처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의 새는 열을 막습니다. 새는 열만 막아도 8% 가량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온기의 30%는 창문이나 문틈으로 빠져 나갑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문풍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에어캡(뽁뽁이)을 붙이세요. 그럼 집안공기를 좀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열기의 숫자를 줄입니다. 전열기를 계속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 에어컨을 24시간 틀어 전기세 누진세 폭탄을 맞았는데 겨울에는 또 전열기를 틀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열기는 가능한한 전기소비 1등급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추운 새벽녁이나 잠들기전 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열기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십시요. 어느 정도의 습기는 난방 온도를 올려줍니다. 방에 빨래를 널거나 집안 곳곳에 천연 가습기인 화초과 숯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십시요. 이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복지혜택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1953.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후 6개월 미만까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은 '18년 10월 17일 ~ '19년 1월 31일까지

3. 사용기간은 '18년 11월 08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2.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인 1600-31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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