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어플 더더더 사용후기

2019년 12월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아마도 많은 회식들을 하게 될 겁니다.

부서회식이다, 동창회 연말 모임이다, 동문회 모임이다 등등 1주일에 반 이상은 술을 먹게되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자가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놔두고 가기에는 출근길이 힘들고 그렇다고 술먹는 날인데 차를 가지고 출근하기에는

음주단속에 걸릴것 같고 참 힘드실겁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12월1일부터 두달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주로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20~30분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바뀐 음주단속 기준은 0.03% 입니다. "

소주 한잔 먹고 운전할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술먹고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최소 1주일에 한번 이상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니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한 차량에도 탑승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도 있더군요

바로 음주단속어플 더더더 라는 어플입니다.



■ 음주단속어플 더더더 사용후기

어플 더더더 는 아이폰 아이튠즈나 웹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어플인 더더더 는 실시간 제보정보를 이용해 

정체/사고/공사/단속 정보를 직접 댓글로 달아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정보나 대리운전 연락처로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제 핸드폰에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보니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실시간 제보정보를 통해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그 주변으로 단속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지도에 여러가지 표시들이 띄워져 있는데

거북이는 정체를 뜻하는것 같고

차량충돌 그림도 있는데 그건 사고지점 같은데

차량알람 표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지역이라는 표시인지 잘모르겠네요

노란생 차량알람 표지는 실제 음주단속을 한다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차량알람 표시 옆에 채팅창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해보니

"양방향 다 하네요" 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마도 이 어플에 접속해 음주단속 여부를 댓글로 달아줘야 되니

큰 호응은 없는거 같습니다.

사실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중

술을 안드시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용 하신다기 보다

술 한잔 했는데 불안해서 단속을 하나 안하나

확인해보기 위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시면 대부분이

어디어디 단속 하느냐 라는 질문들입니다.

모두 술 한잔 하시고 차를 몰고 가도 될지 물어보시는것 같은데

더더더 어플은 그닥 효용은 없습니다.

대답에 응한 글은 몇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단 술 한잔만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플이 있다하더라도 

단속이 있다고 알려주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얼마전 제 2 윤창호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지름길이고

그 지름길은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술먹는 날은 차를 두고 출근하시고

만일 차를 가져가서 술을 먹게 된다면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음주운전어플 더더더 사용후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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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익숙해지자

'전좌석 안전띠 단속',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오늘 라디오에서 2018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가 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뒷자리도 안전띠가 필수이고, 술먹고 자전거 타면 단속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회식끝나고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1.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현행 자동차 안전띠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합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여서 단속을 안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않아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계도기간 : 2018년 11월 30일까지

단속기간 : 2018년 12월 1일부터



그리고 한가지 더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일경우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운전기사분이 이를 공지했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단속하며 단속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 3만원

13살 미만 어린이 : 6만원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전거에 대한 안전규정도 강화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10만원

우선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리는 식당 주변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아 우선 단속대상입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3. 경사지에 차량을 세울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주차할 곳이 없어 경사지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 한 뒤,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해 두거나 자동차 핸들을 돌려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4. 변경된 자동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모든 좌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만일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탈경우 안전띠를 해야하는지, 또는 6살 미만 유아를 데리고 택시 이용할 경우 카시트 착석 여부 등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전거 탑승 시 서울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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