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기

요즘은 1가구 1자동차 시대, 아니 두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가족용으로 1대, 출퇴근용 1대 해서 총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자동차세 납부하는 돈도 목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도 할인이 되는데요,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서울시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 1. 31. 까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1. 16.(목) ~ 1. 31.(금) 이 연납신청 기간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ETAX' 를 이용해서 연납시청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지방의 경우는 해당지역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이나 위텍스를 이용하셔서 

연납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2020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절차

1. 먼저 서울시 ETAX에 연결합니다. 

그런다음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 개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바로 로그인 해주시고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2. 로그인이 되셨다면 왼편 납부알리미에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1월 31일까지 연납신고를 하고 바로 결재하시면 연납이 완료가 됩니다.

1월 납부기한내 납부하면 자동차세 10%가 감면이 됩니다.

3.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주민번호, 성명,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차량을 2020년 중간에 다른 분께 이전하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환급받고자 하는 은행과 계좌를 적는란이 있으니 환급받으실 계획이 있는 분은 적으시면 됩니다.



4. 납세번호,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확인하시고 기존세액과 공제후 세액을 확인하세요

저는 경차라서 기존세액은 85,714원인데 10% 감면받아 77,140원이네요.

모두 확인하셨다면 납부방법선택란에서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결재를 선택하신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세요.

5. 세입금 납부 필독사항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납부를 신청해서 결재할 카드로 적고나니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우선 세입금은 납부 후 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부개월수나 타카드로 변경하는것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기타 등등 무엇이든 안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결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6. 이렇게 결재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완료되었다고 화면에 뜨면서 계속납부하기 메뉴가 뜨는데 차량을 더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 납부하기를 눌러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가능한 달은 1월, 3월, 6월, 9월 4번 신청하실수 있고

해당월에 따라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신청 : 10% 할인

3월 연납신청 : 7.5% 할인

6월 연납신청 : 5% 할인

9월 연납신청 : 2.5% 할인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받으실 수도 있지만 만일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도 발생합니다.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니

기간내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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