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총정리

(고용유지지원금,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카드소득공제 조정, 돌봄휴가비지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명이 넘어가고 전국으로 확산되어가고 장기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각종 행사등이 취소되는 등 경제가 침체위기에 빠졌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여행사, 저가항공사 등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의 각종 지원책

지원규모는 지난번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때 약 11조 6천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총 20조 이상 지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지원금 과 정부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일 겁니다.

관광회사, 숙박업, 항공사 등 많은 기업체와 회사들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돈을 못버니 회사는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무급 휴가를 줘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지원대상 

과거 메르스 때는 생산액이나 매출액이 15% 감소하여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관련 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행사, 숙박업, 보건업,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이 해당되며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2.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장내 전체 직원의 20% 이상 숫자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 직원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휴업수당을 직원에게 제공했다면 사업주에게는 2/3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도는 연 180일까지 1일 66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준 사업주에게는 휴직수당의 2/3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일 66000원 한도로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각종 서류들과 사업장내 조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과 환자에 대해 가구당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처음 메르스(MERS) 때 도입이 되었고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 지원비 지원금액으로 고시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로써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이며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금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

1인가구 일경우 454,900원

2인가구 774,9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7,500 입니다.

만일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일 경우 차감된 생활비를 지원 받습니다.

4인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10일간 격리되었다면 14분의 10인 878,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일 기준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날로 계산합니다.

또한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금은 한 세대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수 기준으로 지급 받습니다.

3. 신청방법

2월 17일부터 격리자의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정부에서 그 비용을 보존해 줍니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1일 상한액은 13만원 입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카드소득공제 및 돌봄휴가비 지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카드소득공제 상향

우선 카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애게 대하여 카드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는 기존 15%를 30%로 확대하였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재율을 높였습니다.

2. 돌봄휴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휴원과 휴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맛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어쩔수 없이 1명은 휴가를 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낸 부모를 위한 돌봄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8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님중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한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정부에서는 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합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6월까지 구매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1.5%로 약 70%를 인하하였습니다.

원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작년 말에 모두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업계 침체를 막기 위해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작한것입니다.

4. 기타 내수 확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전체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 전체 급여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출산 관련 소비쿠폰을 지급 하는 등 내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 관련 정부 10가지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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