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스요금도 유예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로 통보가 왔길레 혹시나 저도 해당되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았습니다.

저한테 온 문자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온 

가스요금 유예납부 안내 문자였습니다.

저는 해당이 되지 않네요. ㅠㅠ


이번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대상요금 : 도시가스요금 4월 ~ 6월 청구분

■ 신청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신청

■ 신청기간 : 5월 15일까지

다만 4월 이전에 미납한 요금은 이전과 같이 연체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개월간 사용한 가스요금은 언제까지 납부 유예가 될까요?

4월요금 청구서가 4월23일 발부되면 5월30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여기서 3개월 유예가 신청이 되면 7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요금은 6월30일까지 납부기간이고 8월30일까지 유예기간입니다.

6월요금은 7월30일까지 납부기간이고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신청하시면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가스요금을 올해 12월까지 남은 기간동안 균등 분할해서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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