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백신 스와프 뜻, 가능할까?

 

 

 

코로나19 초기에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지만

코로나백신 정책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접종률은 3.14%로 백신 접종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한미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백신 스와프'란 무엇일까요

 

■  스와프(Swap) 란?

스와프(Swap)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겁니다.

스와프는 통화스와프 란 이름으로 과거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스와프는 두 당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맞바꾸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통화스와프가 대표적입니다.

과거 2020년 체결된 한국과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와 맺은 600억 달러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자금 융통을 하는 계약으로 쉽게 말해서 미국연방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할 때 해외 마이너스 통장에서 600억달러까지 계약된 환율로 달러를 출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갚기 전까지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는 달러를 가져다 쓸수 있고 미국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백신스와프 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에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한미간 백신 스와프를 당차원에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사례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국민의 힘은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설비와 m-RNA 백신 원료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백신 스와프는 한미간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정장관이 제기한 백신 스와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우선 가져다 쓰고

우리나라는 백신 제조기술을 확보해 백신을 제조 후 미국에 우선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하실겁니다.

사실 미국에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통화스와프처럼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3차 접종 즉 부스터접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율을 낮출수 있지만 3차 접종 즉 부스터 접종을 함으로서

감염예방 및 예방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백신 스와프를 요청한다고해도 미국이 자국에 실익이 없는 일에 동의를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백신을 미국에 우선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는 미국이 설득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장관이 이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1시간 뒤에 미국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백신 스와프를 제안해 보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미국을 설득하기 쉽진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를 위해 미국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주 존 케리 미국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존 케리 특사 역시 한미 백신 스와프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측도 올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백신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도 백신은 7900만명분, 즉 1억 5200만원회 분의 백신을 구매해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워낙 대량이 필요하다보니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약업체 관계자도 지금 코로나백신은 백신 확보가 안되는게 아니라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코로나백신 휴가제도 4.1. 부터 시행,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겨우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인한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백신 휴가제도를 4.1. 부터 유급휴가로 시행합니다.

물론 정부주도의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까지 적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코로나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할 경우 휴가를 낼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AZ 접종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1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2월 26일 시작되었는데요.

백신접종을 맞은 100명 가운데 1명꼴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님도 어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는데요

본인도 후유증을 대비해 해열제 등을 챙겨두셨다고 합니다.

 

 

 

■ 코로나백신 후유증

후유증은 대부분 접종부위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는데

심한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과민반응을 말합니다.

 독감주사를 맞으면 나타나는 후유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랜시간을 갖고 개발이 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정부시책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아주 쪼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만일 코로나백신 접종후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의사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나 기관장이 승인해줘야 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코로나백신 휴가 신청대상이 강제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 코로나백신 휴가 적용대상은 

백신접종을 앞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교사,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건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업무배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가 적용됩니다.

코로나백신 휴가제도가 민간에까지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회사에서는 노사가 협상해서 병가 등으로 처리하면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코로나백신 접종 후 휴가부여를 법적 근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 맞고 후유증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

하루빨리 온 국민이 접종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