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 통과 "5인이상 사업장 해당"

 

 

드디어 올해 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건에 대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채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이 시행될거 같습니다.

아쉽지만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대체공휴일에는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12월 성탄절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는 어린이날, 추석, 설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모든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반기에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에 해당되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이제 더이상 아쉬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경우 언제 쉬게 될까요?

만일 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라면 바로 다음날인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했지만

경제계에서는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경제도 힘든데 휴일까지 추가로 지정해주다니 

이건 회사측면에서 너무 힘들다는 건인데요

알고보면 기존 공휴일이었던 날이 주말이어서 쉬지 못하게 된건데 만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았다면 쉬는날인데

공휴일을 더 늘려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야근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법정공휴일날이라도 쉬는게 노동자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5인이상 작업장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되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 대체공휴일 법안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5인 미만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니냐 라고 반발하시는데요

그럴만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어찌되었든 올 하반기에는 3일 연속 쉬는날이 4번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잘짜서 쉬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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