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또는 산행 시 주의할 점 - 범칙금, 과태료 종류
11월 산은 단풍으로 온통 물들어 있어 산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등산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회사 뒷산이나 앞산에도 정말 이쁘게 단풍이 물들어 있고 파란 하늘과 어우려져 산행하기 정말 좋은 가을인거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산행 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범칙금 부과사례를 이야기 해줬는데요.
정말 모르고 적발 될 수 있는 몇가지가 있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른탐방문화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견 포함 모든 애완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입니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2.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 또는 야영금지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최고 30만원 과태료
산에서 취사 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태료
3. 국립공원 야간 등반 제한,
국립공원공단에 공무등을 이유로 사전허가를 득할 시 예외
야간등반 :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4.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 통제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5. 국립공원 내 규정된 등반로 이외 샛길 통행금지
무단 출입행위 최고 50만원 과태료
6. 국립공원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금지 및 영업금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영업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7. 국립공원 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8. 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각종 열매 채취 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9. 산행 음주 시 1차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0.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 30만원
11.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산행의 맛은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맛인데 산행 음주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네요.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다니 산 입구에서 인화물질을 수거하는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이상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계곡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손도 담굴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기타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9조1항, 시행령 26조6항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목욕 또는 세탁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목욕을 할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1년 내 2번째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 과태료 발생됩니다.
국립공원 또는 산행 시 몰라서, 실수로 과태료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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