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벌금]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되나? - 터널 내 주행 안전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터널주행은 하루에도 몇번씩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비교적 짧은 출근 거리지만 터널을 2번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 터널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터널 운행시에는 일반 도로 주행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터널 진입시에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터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 교통상황을 보고 속도를 줄여가며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차가 너무 바짝 붙거나 할때에는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터널에서는 차량 추월이나 차선변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해갈수도 없어 더욱 위험할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터널 내 차량추월이나 차선변경이 적발 될 시 벌금과 벌점이 있었습니다.



터널 내 차량추월 및 차선변경 벌금

도로교통법 제14조 3항에 따라 터널 내 차량 진입 시 차선에서 터널 진출 후 차선이 변경되었다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다른 외국사례를 볼때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터널내 추월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차선 변경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터널 세 곳에서 2 ~ 3년간 시범적으로 점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운영을 했는데 실선인 근처 터널 보다도 사고 발생이 오히려 7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선변경은 허용하기로 한거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터널 안 차선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건설된 터널은 구조적으로 직선화되고 경사도도 평평해졌고 조명수준도 좋아져서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점도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터널 안 과속을 방지하는 구간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점선으로 바꿀예정입니다.

이제는 터널내에서 부담없이 안전하게 차선변경 하셔서 운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터널내에서 추월은 안되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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