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적용 안받는 이유



엊그제 어린이날이 대체휴일로 3일간 연휴가 있었습니다. 5월 달력을 보니 석가탄신일도 일요일로 되있어서 어린이날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달력엔 평일로 표시가 되있더군요.

왜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대체휴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로 정의 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될 당시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짧아짐에 따라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짧거나 아예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것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기타 공휴일은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의 날 성격이 강해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뿐인것입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등 기타 공휴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게 된것입니다.



한때 2년정도 법정공휴일이 모두 대체휴일 적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간 공휴일이 너무 많아져 행정서비스가 원할이 제공되지 못하고 기업에도 타격이 있어 그 제도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없어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무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적정한 공휴일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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