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치사율, 잠복기, 위험성, 루머 정리
오늘 1월 27일자 뉴스에서는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 되어 총 4명이 확진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내 정부에서도 최대한 중국의 우한폐렴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의 춘절이 끝나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에 대해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을수도 없고 검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 우한폐렴?
지금 언론사에서 우한폐렴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우한폐렴으로도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WHO(국제보건기구)에서는 전에 없던 신종 감염질환에 이름을 명명할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동물, 식품 같은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경제, 인구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므로 우한폐렴이 아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질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 스페인 독감, 돼지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지역, 동식물 등이 들어간 이름이나
괴질, 유행성 같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질병이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과거에 명명된 이름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지어질 이름에만 적용할것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적 문제때문에 우한폐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짓기사 입니다.
■ 우한폐렴 치사율
우한폐렴의 치사율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자 뉴스에는 우한폐렴의 치사율이 15%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한폐렴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사율은 다른 질병에 비해 굉장히 치사율이 낮은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치사율은 1% 를 넘지 않는데 사스(SARS)나 메르스(MERS)같은 질병은 치사율이 각각 9%, 2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도 치사율은 2~3% 내외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 우한폐렴은 치사율보다는 빠른 감염속도를 더 위험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 우한폐렴 잠복기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가 총 4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입국할때 첫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있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으나
2번째부터 4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증상이 발견되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한에서 우한폐렴에 걸렸더라도 잠복기 중에 있어 국내 입국할때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한폐렴의 잠복기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플 참고할때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있으며 평균 7일정도 걸린다고 보고있습니다.
우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이 국내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들에 대해서는 약 2주간 격리한후 증상 확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우한폐렴 증상
우한폐렴의 증상은 초기 41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발열은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서 발견이 된증상으로 약 98%가 발열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으로 약 76%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55%), 근육통(44%), 가래(28%)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고
두통과 객혈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라 일반병원에서 우한폐렴으로 알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한에 갔다온 사람이 2주 이내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국내 질병관리본부 1339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절반은 호흡 곤란 증상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 증상이 나타날때까지 총 8일이 걸렸습니다.
중환자실 입원까지는 10.5일이 걸렸습니다.
■ 우한폐렴 치료
현재까지 우한폐렴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습니다.
단지 감염된 사람들에게는 증상만 완화해주는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발열의 경우는 열을 낮추어 주고 기침이 심하면 기침을 완화해주는 치료만 해주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해주는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레 면역력을 회복해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20년 1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착수했으나
적절한 시간에 개발이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 우한폐렴 루머정리
1. 정부가 나서서 국내 감염환자에 대한 국적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발표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동승자 등 모든 정보는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감염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우한폐렴에 걸린 외국국적 환자의 치료비는 누가 비용을 지불할까?
우한폐렴에 걸려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는 국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외교적 관습입니다.
만일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 있다면 이는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때도 국내 한국인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메르스 증세를 보이자 중국이 그 치료비를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약 49만명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인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령을 내릴 필요는 없으며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면 입국금지는 국제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며 오히려 혐한 현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이니깐 할수 있는 행동이겠네요.
북한은 의료수준이 낮기 때문에 만일 중국인에 의해 우한폐렴이 퍼질경우 걷잡을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했다고 봅니다.
4. 우한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500여명을 국내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빠르면 29일 아니면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2주 동안 격리조치 후 이상이 없을 시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왜 데려오냐, 세금을 낭비하냐 등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아주 잘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도 만일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행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게 국가라고 봅니다.
5. 감염 확진받은 3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고양스타필드를 다녀갔다고 하는 루머가 어느 맘카페를 통해 퍼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고양스타필드에는 가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만 확인하시고 가짜 뉴스나 인터넷매체를 맹신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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