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장기전세 청약 위해 자동차 기준 알아보자
5월 15일 제 38차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가 나왔고
5월 28일 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과연 내차 가격이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에 청약 할수 있을까요??
입주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는 소득기준, 부동산 보유기준,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장기전세나 국민임대에 당첨되기 위해서 자동차도 비싼 차량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에 고가의 수입차가 주차되어 있고 입주민이 타고 다닌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즉 국민임대 아파트는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싼 자동차는 탈수 없습니다.
■ 국민임대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차량가액 " 2,468만원 " 이하여야 합니다.
■ 장기전세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차량가액 " 2,764 만원 " 이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764만원 이하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3. 동일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4. 해당세대기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신청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6. 장애인복지법 제 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그럼 본인의 자동차 차량가액은 얼마일까요?
■ 국세청을 통한 연도별 자동차 차량가액 찾는 방법
올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에 신청하고 싶은데 자동차를 2년전에 구입했다면 기준에 만족할까요?
차량가액을 알아야 기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맨 위 상단 조회/발급 메뉴위에 마우스를 두면 조회 발급 할수 있는 각종 메뉴가 나타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에 보시면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이 나타납니다.
3.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동차명 또는 제작사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단 형식번호를 아시면 형식번호를 입력하시는게 더 빨리 본인의 차량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차량 형식번호는 차량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5. 본인이 구입한 차량의 제작년도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현재 승용차 가액이 산출됩니다.
볼보 xc60 D4 2017년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가격은 32,163,010원 기준입니다.
이 차가격이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자동차 기준은 만족을 하지 못하네요..
단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예외기준을 만족한다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자동차 가격이 풀옵션하면 5000만원 가까히 하는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수억원짜리 입주해서 사는데 차량기준가격 때문에 작은차를 타거나 편법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차량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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