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인]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 주차장, 전기세, 가스, TV 수신료 면제, 교통요금, 공공시설 입장료

주변에 아는 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공공요금 할인 정보를 잘모르셔서 가스요금을 다 내시고 계신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애인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여러가지 할인 복지제도를 다 못챙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차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50% 감면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80%까지 감면합니다.

해당차량은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더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를 가실때 보통 일반차량은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장애인이 탑승하고 계시다면 남산 국립극장 옆 남산매표소에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남산 바로 밑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세 및 도시가스 할인

중증장애인(1~3급) 세대의 경우 전기요금의 20% 할인되며 월 최대 1만6천원까지 할인되고 하절기에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도시가스는 중증장애인(1~3급) 세대는 동절기(12월 ~ 3월)에는 월 24,000원 할인되고, 동절기 이외(4월 ~ 11월)에는 월 6,600원 할인적용 받습니다.

3. TV 수신료 면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세대의 경우만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관할지역 한전사업나 또는 KBS 영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교통요금 할인

KTX 또는 SRT 기차의 경우 1급 ~ 3급 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1인은 정상 기차표 가격의 50% 감면을 받습니다.

4급 ~ 6급은 KTX 와 새마을 기차의 경우 평일에 한해 30% 감면 받습니다. 무궁화호는 50% 감면됩니다.

기타 도시철도와 전철은 100% 감면 즉 무료입니다.

항공요금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며 30% ~ 50%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단점은 항공권 정상가에서 할인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할인된 항공표를 예약하신다면 장애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습니다. 단 고속도로용 복지카드를 도로공사에서 발급받으신 후 요금소 통과시 보여줘야 합니다. 하이패스는 안됩니다.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도 20% ~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공시설 입장료

등록장애인의 경우 공공시설 입장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1급 ~ 3급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무료 적용받습니다.

6. 이동통신 및 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내통화는 월통화료의 50% 할인,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에서 50% 할인, 인터넷전화는 월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통신요금은 가입비는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본료 + 통화료 35% 할인됩니다.

7. 기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30% ~ 50% 범위에서 할인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할인과 면제가 있으니 꼼꼼히 주변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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