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돌봄휴가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연내 도입 추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희가족도 아내의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등교날이었지만 아들녀석 엊그제 비 맞고 놀다가 그만 감기가 제대로 걸려 결국 오늘 학교도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돌봄휴가가 있어 휴가를 낼수도 있지만 혹시나 성인인 자녀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때는 참 난감합니다.
본인의 개인휴가를 써야 할때가 많죠.
그래서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도 기존 자녀돌봄휴가 뿐만이나라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모, 손자녀 등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연 10일까지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연 3일까지 미성년자녀를 위해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재 민간부분에서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1월부터 시행중이었으나 사실 많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는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녀에서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대상 ◆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는 범위는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 이같은 사유로 휴가를 쓴다면 무급으로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여기서 양육의 포함 범위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처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자녀의 유치원, 학교의 휴원이나 휴교가 내려진다면 돌봄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라면 3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범위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
또 한가지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미성년자 자녀만 해당이 되었으나 이제는 성년 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로 쓴다면 기존대로 미성년자 자녀와 추가적으로 장애인인 성년 자녀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장애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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