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익숙해지자

'전좌석 안전띠 단속',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오늘 라디오에서 2018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가 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뒷자리도 안전띠가 필수이고, 술먹고 자전거 타면 단속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회식끝나고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1.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현행 자동차 안전띠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합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여서 단속을 안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않아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계도기간 : 2018년 11월 30일까지

단속기간 : 2018년 12월 1일부터



그리고 한가지 더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일경우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운전기사분이 이를 공지했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단속하며 단속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 3만원

13살 미만 어린이 : 6만원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전거에 대한 안전규정도 강화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10만원

우선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리는 식당 주변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아 우선 단속대상입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3. 경사지에 차량을 세울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주차할 곳이 없어 경사지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 한 뒤,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해 두거나 자동차 핸들을 돌려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4. 변경된 자동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모든 좌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만일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탈경우 안전띠를 해야하는지, 또는 6살 미만 유아를 데리고 택시 이용할 경우 카시트 착석 여부 등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전거 탑승 시 서울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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