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신고(내부고발) 적용 받을까 -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 정의
요즘 이슈인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해당 되는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자 즉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게 중론인거 같습니다. 이들이 행한 행위가 내부고발 즉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한 형법상 위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법적으로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공익신고 또는 내부고발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사전적 의미로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내부고발이 영어로 Whistleblowing 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호루라기 불기 라고 합니다. 이는 예전 영화를 보면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나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라고도 부르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Deep Throat)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디프 스로트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 암호명으로 사용되었으며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 할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1. 내부인에 의한 행위여야 합니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 조직원 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조직의 일원 이었어야 합니다.
2. 공익적 행위여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 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여야 합니다.
3. 윤리적 행위여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직업윤리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조직비리 공개 라든가 악의가 있거나 보복에 의한 경우는 정당화 되지 못합니다.
4. 외부적 행위여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를 대외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상위수준의 관리자나 감사부서에 직접 비리를 알리는 것도 공익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5. 행위의 파격성 입니다.
대체로 내부 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6.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습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이나 불복으로 조직 규범의 일탈행위 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직의 부패, 불법, 유해한 활동에 대한 반기는 드는 것으로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의로운 행위로 간주되며 오히려 조직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건전한 행위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즉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가 되기 위한 5가지 공익 침해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 행위입니다
이번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은 형법상 위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형법상 위법행위를 각하 처분한다' 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신 전 사무관을 고소 예정이며 김수사관이나 신 전사무관이 이를 구재 받기 위해서는 법령, 업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이들의 폭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판단해 기소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당행위로 인정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공익성을 인정 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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