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생태탕 맛집 사라지나
오늘 오전 뉴스기사에 오늘 2019년 9월 12일 부터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약간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식당에서 생태탕 판매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건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만우절 기사를 보는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검색어가 1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오해와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국내산 생태로 만든 생태탕은 당분간 드실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태탕 맛집을 찾아 볼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내산 생태는 더이상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생태를 수입하여 수입산 생태로 만든 생태탕은 드실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산 생태 유통도 가능합니다.
오늘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기사가 나온 이유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공포가 2019년 1월 22일인데 이제야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수는 없지만 아마도 단속 강화 이슈때문인거 같습니다.
이번 수산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명태 어획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태라고 하면 생태, 동태, 황태, 코다리라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통칭은 명태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지 않던 명태가 작년에 약 9톤정도 어획량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지 못한 명태가 1만마리 정도 잡히기 되어 결국 해양수산부에서는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아예 우리나라 연안에서 명태를 포획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위판장이나 횟집등에서 명태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이 확대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생태탕을 식당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내산 생태탕은 이제 더이상 맛볼수 없지만 수입산 생태탕은 드실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만 명태는 한류 회기성 어종이라 국내 연안뿐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다니는 어종이므로 국내 연안을 벗어나서 공해에서 잡으면 원양산 즉 수입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산, 수입산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태를 굳이 국내산 수입산으로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기사로 좋아하는 생태탕을 맛볼수 없다는 생각에 생태탕이 더 땡기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점심은 동태탕이라도 사먹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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