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건강 지키기: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차이
이제 6월초인데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더워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낮기온이 33도를 웃도는데요.
대구에서는 벌써 폭염주의보까지 예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차이를 아시나요?
여름이면 날씨 예보때마다 들리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실겁니다.
아마도 날씨 예보때 이 단어를 들으면 "아~ 오늘은 그냥 덥겠구나" 하는 생각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염경보
폭염경보는 일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일일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때 발령이 됩니다.
폭염경보가 발령이 된다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모든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신다거나 그늘이 없는 밭에서 일하시는 건 생명에 큰 위협이 될수도 있습니다.
매년 몇분씩 무더위에 쓰러져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보다 한단계 아래 주의보로
최고기온 33도 이상, 일 최고열지수가 32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때 발령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도 야외 훈련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 시 건강 챙기기
무더운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실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폭염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등을 챙기시고
몸이 조이지 않도록 가볍고 얇은 옷을 입고, 항상 물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많이 마시되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등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내에 있을때는 에어컨을 틀어 놓으시고 만일 에어컨이 없다면 창문을 향해 선풍기를 켜두시는게 좋습니다.
맞바람이 불어 환기까지 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온열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만일 주변에서 온열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사항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그늘 같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눕히고
몸이 조이지 않도록 옷을 풀어 헤친다음 얼음주머니 또는 차가운 물을 이용해 목과 겨드랑이에 붙여 몸의 체온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돌아온다면 그때 물을 먹여줍니다.
만일 환자의 의식이 없을때는 절대 물을 먹여선 안됩니다. 잘못해서 기도가 막혀 죽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무더운 여름에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열사병 초기증세이니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도 유행하는데 특히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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