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수료 ㅡ 원자력안전재단"

오늘 하루는 일년에 한번 교육받는 날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사용 등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은 일년에 한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은 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 교육은 기존종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3시간, 해당직장에서 자체실시하는 직장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은 역시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용 기본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직장교육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당사자 이므로 직장교육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 가락시장역에 있는 원자력안전재단 교육장에서 3시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매년 받는 교육이지만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교육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RI)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안면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핵공학 박사님 내지 관련 박사님들이여서 굳이 핵물리 이론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있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해당 허가기관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고 KINS의 정기검사 시 종사자들의 교육수료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교육 수료 여부도 중요한 검사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연도를 넘겨야 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신청해놔야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이실수 있습니다. 

금일 2번째 시간에는 KINS 규제기관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놓칠수 있는 법 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 느낀, 그리고 현장에서 개선해야할 사항들 위주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입법 발의되서 내년 '19. 2. 15. 부터 시행예정인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자 운영체계개선방안 내용중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리인 지정 방안' 에 따른것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일시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리자 인정사유가 되며 안전관리자가 반차(0.5일), 하루 등 휴가를 낼 시에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대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직, 퇴직, 인사이동에 따른 작업종료 시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 면제"

만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올해 휴직,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경우 올해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같은 규제기관에서 명쾌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휴직, 퇴직, 업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어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며 이경우 인사명령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단 업무변경의 사유가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관리소홀의 책임회피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원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일 종사자 복귀시에는 복직 해당년도에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을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전에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봉동위원소의 누설점검은 매년 1회 실시"

다음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매년 누설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시에 나와있습니다. 누설점검 시기는 매 1년이 365일 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 1년은 매년 1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해마다 누설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달에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누설점검을 실시해도 매년 1회가 되기때문에 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올해 12월에 안하고 후내년 1월에 했다면 이건 법 을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될수 있으면 비슷한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KINS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5년간 누적선량 2018년부터 2023년 기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연도입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년 50mSv 한도내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하지만 이 5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최근 5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IAEA에서는 1998년을 기점으로 매 5년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mSv 피폭되었더라도 5년에 대한 기산점이 되는 해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여서 피폭선량이 '0' 이되어 추가로 피폭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5년 100mSv라는 값이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5년간 누적선량은 2018 ~ 2023년 이라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오늘 교육받은 내용중에 도움 될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반가운 선배님들 얼굴도 보고 후배도 보고 같이 밥먹고 차도 한잔 마셔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며 해당 업종에 대한 얘기도 나눌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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