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축근무 확대 적용
정부는 지난 1월달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에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그리고 덧붙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각각 2일이므로 일년에 4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방학등 사적인 활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중 승진연수계산 휴직기간 전부 반영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차등적용에서 모구 200만원으로 확대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조금이나마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는데요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입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입니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더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사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후 저축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얼마전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였는데 정말 잘된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각종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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