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 및 신청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으로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소득 1 ~ 7분위 이며 발생이자 전액 지원

▶ 2순위: 다자녀(소득분위는 무관함)이며 발생이자 전액 지원

▶ 3순위: 소득 8분위로써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신청기간: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이자지원 만료 시기: 2023년 12월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출 절차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상별 세부 제출 서류>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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