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백신 휴가제도 4.1. 부터 시행,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겨우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인한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백신 휴가제도를 4.1. 부터 유급휴가로 시행합니다.

물론 정부주도의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까지 적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코로나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할 경우 휴가를 낼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AZ 접종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1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2월 26일 시작되었는데요.

백신접종을 맞은 100명 가운데 1명꼴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님도 어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는데요

본인도 후유증을 대비해 해열제 등을 챙겨두셨다고 합니다.

 

 

 

■ 코로나백신 후유증

후유증은 대부분 접종부위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는데

심한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과민반응을 말합니다.

 독감주사를 맞으면 나타나는 후유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랜시간을 갖고 개발이 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정부시책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아주 쪼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만일 코로나백신 접종후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의사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나 기관장이 승인해줘야 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코로나백신 휴가 신청대상이 강제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 코로나백신 휴가 적용대상은 

백신접종을 앞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교사,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건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업무배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가 적용됩니다.

코로나백신 휴가제도가 민간에까지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회사에서는 노사가 협상해서 병가 등으로 처리하면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코로나백신 접종 후 휴가부여를 법적 근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 맞고 후유증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

하루빨리 온 국민이 접종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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