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안녕하세요 겨우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19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던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로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합니다.
19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제도에 크게 달라진점은
1.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4%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3. 2018년 10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주요 개편제도 요약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등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2018년 10월 이후에는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중위소득 기준 : 다음표에 나와있는 가구별 중위소득 44%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가구에 정해진 날짜애 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① 신청인 : 신청인은 수급권자 또는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가능합니다.
※ 단 수급권자의 친척 또는 관계인일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④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⑤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해드립니다.
■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할때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류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도지사의 처분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일 경우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LH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LH에서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기준(임차일경우)
주거급여는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만 지급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지급기준(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일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실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수선을 위한 주거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눈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기간
① 신청기간 : 8월13일 ~ 9월30일
※ 8월13일부터 초기에 신청이 집중되어 상당한 혼잡이 발생합니다. 빨리 신청하신다 해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니 혼잡한 기간을 피해 9월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별 신청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니 혼잡을 피해 해당 기간안에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일
① 임차인인경우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② 자가주택인경우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금 지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또한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11월 20일에 최초 지급되는데 10월분부터 소급해서 11월20일에 지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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