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호 사건으로 본 민식이법 폐지 여론에 대하여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강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 교통사고였는데요.
그 사고 이후 12월 19일 국회에서 발의되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로 인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일삼는 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좁은 길에서도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지금은 그나마 단속카메라가 생겨 그런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식이법은 과거 법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나도 한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이기 해서 만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혹시나 너무 강력한 법으로 인해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식이법 첫사고인 1호 사건이 얼마전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식이법 첫사고 사례가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아니여서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 민식이법(특별범죄 가중 처벌법)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이른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 민식이법 요건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경우
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
여기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라는 100% 운전자의 과실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달리다가 어린이를 보고 멈추었더라도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의 쟁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의 심각성이나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민식이법 개정(3월 25일부터 시행)
3. 민식이법 처벌
가. 어린이 사망 시 : 3년이상 ~ 무기징역
나. 어린이 상해 시 : 1년이상 ~ 15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벌금
" 12대 중과실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모두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
■ 민식이법 폐지청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데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요.
물론 어린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단 0.1% 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민식이법 폐지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또한 운전자가 상식적 수준에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보고 정차를 했더라도 어린이가 차에 외사 부딪혀 다쳤다면 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민식이법 폐지 주장은 운전자도 엄연히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너무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또다른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청와대 청원에 의해 일부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간 주의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간 주의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 서행
2. 진입 전 좌우를 살피며 무단횡단, 횡단보도 이용 어린이 확인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통과 시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4. 차량 운행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 시행(차량 점멸등 작동 시 뒷 또는 반대편 차량 일시정지)
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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