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추운 겨울 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더웠던 올여름 만큼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추워지면 난방비부터 걱정인데요, 난방비 절감하는 법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거기다 정부의 복지혜택인 에너지바우처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의 새는 열을 막습니다. 새는 열만 막아도 8% 가량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온기의 30%는 창문이나 문틈으로 빠져 나갑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문풍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에어캡(뽁뽁이)을 붙이세요. 그럼 집안공기를 좀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열기의 숫자를 줄입니다. 전열기를 계속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 에어컨을 24시간 틀어 전기세 누진세 폭탄을 맞았는데 겨울에는 또 전열기를 틀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열기는 가능한한 전기소비 1등급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추운 새벽녁이나 잠들기전 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열기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십시요. 어느 정도의 습기는 난방 온도를 올려줍니다. 방에 빨래를 널거나 집안 곳곳에 천연 가습기인 화초과 숯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십시요. 이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복지혜택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1953.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후 6개월 미만까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은 '18년 10월 17일 ~ '19년 1월 31일까지

3. 사용기간은 '18년 11월 08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2.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인 1600-31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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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우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국방복지포털(국군복지포털이 아닙니다) 군무원 cgv 영화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복지포털을 이용한 군무원 CGV 영화할인"



'18년 5월 16일부터 군무원 CGV 현장 할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직은 현장에서 알바생들이 잘몰라서 군무원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할인을 해주지만 교육이 잘된 CGV에서는 현장에서 퇴짜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뀐 방법을 잘아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방법으로 할때 편한점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가서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예매한거 취소하고 다시 재발급 받으면서 할인 받아야 하지만 바뀐방법으로는 바로 인터넷으로 할인받고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할인 받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복지포털과 CGV 모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로그인이 안되면 회원가입 하세요)

1. 그럼 먼저 국방복지포털(http://imnd.or.kr) 접속하시고 로그인 하십시요. 로그인 후 상단 매뉴 중 제휴서비스 클릭 


2. 제휴서비스 메뉴 중 “제휴현황” 클릭하면 제휴 서비스 페이지 내에 '군인공무원을 위한 CGV 영화 6천원 관람 쿠폰'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배너 클릭 후 CGV 홈페이지내 '쿠폰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합니다.

4. 그럼 CGV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5. CGV 로그인 해주세요

6. 로그인하고나서 쿠폰 다운로드 클릭 후 쿠폰다운로드 완료 및 '쿠폰관리' 클릭 → CGV 홈페이지 이동

7. CGV 홈페이지 메뉴에서 “MY CGV" → ”관람권 할인쿠폰 관리“  → ”CGV할인쿠폰“ 클릭 후 할인관람 쿠폰 확인 

8. 정상적으로 인터넷 예매 후 결제 시 "CGV 할인쿠폰” 선택 쿠폰사용 할인 적용 결제하면 6,000원에 영화를 보실수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이용 시 할인방법"


1. PC 이용 시와 동일하게 국방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로그인” → “제휴서비스” → “제휴현황” →  “군인공무원을 위한 CGV영화 6천원 관람 쿠폰!”   

  배너를 클릭합니다.

※ 모마일 이용 시, 반드시 CGV 홈페이지 설정을 "PC 버전”으로 설정

1. “쿠폰 다운로드” 클릭 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2. 홈페이지 하단에서 “PC 버전“ 클릭 후 로그인 및 PC 이용 시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진행

다음은 할인쿠폰 다운로드 받은 후 주의사항 입니다.


1. 할인쿠폰은 다운로드 받은 당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일 기준, 예매일자 무관)

2.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며, 본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 시 타쿠폰 및 중복할인이 적용 불가합니다.

3. 일부 극장(CGV여의도, 청담씨네시티 등) 및 특별관, IMAX/4DX 영화 예매 시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사용 제한 극장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 가능

영화관 현장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할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미리 예매를 하고가면 되니 어찌보면 더 편해진점도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거부당하지 말고 미리 인터넷에서 예매하고 영화보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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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축근무 확대 적용

정부는 지난 1월달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에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그리고 덧붙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각각 2일이므로 일년에 4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방학등 사적인 활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중 승진연수계산 휴직기간 전부 반영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차등적용에서 모구 200만원으로 확대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조금이나마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는데요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입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입니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더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사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후 저축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얼마전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였는데 정말 잘된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각종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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