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뜻

지금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하면서 갖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국회를 초토화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감금, 폭행, 자해공갈 등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행태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을 거쳐 입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패스트 트랙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도 도대체 저들이 이런 제도들이 무엇이길레 외국에서 볼때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속하게는 최장 330일 입니다. 그리 신속한 편은 아니죠!!

그럼 어떤 법들이 패스트 트랙을 거쳤을까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이 패스트 트랙을 거쳐 입법화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개악”이라며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이고,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줄여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경원 대표말대로 깜깜이 선거일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로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는 몇안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해당권역에서 1등 한 후보자만 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49:51로 2등을 한 후보자를 찍은 투표권자들의 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찍은 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 정당의 후보자들이 의원이 되고 군소정당은 득표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얻는게 없게 됩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만일 국회의원 정족수를 100석으로 하고, 선거에 의한 의원수 70석, 비례대표제를 30석으로 지정합니다.

지역구에서 A당이 35석, B당이 29석, C당이 5석, D당이 1석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당 득표율이 A당이 40%, B당이 40%, C당이 10%, D당이 10% 확보했다면

의원수는 A당이 40명(100x0.4), B당이 40명(100x0.4), C당이 10명, D당이 10명이 됩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A당이 35명 나왔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은 5명이 되는겁니다. 그래야 총 40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B당은 지역구에서 29명 비례대표 11명 그래서 총 40명 의원이 됩니다.

C당인 지역구에서 5명 비례대표로 5명을 얻게 됩니다.

D당도 역시 지역구에서 1명 비례대표로 9명을 얻게 됩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구 개인 득표율과 당 득표율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표가 없도록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은 1위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를 뽑은 국민들의 표는 사라져 버리고 의견은 묵살됩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다른 후보자를 뽑은 국민의 표도 비례대표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경우 대형 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의석수는 군소정당에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정당의 횡포에 어느정도는 제동을 걸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나경원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투표한 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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