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두루누리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김제동이다 프로그램을 시청중

정부지원금중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부지원금 이름이 많이 낫설기만 한데요

 

두루누리의 뜻은 ??

어디서나 어떤기기로나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정부지원금 이름 치고는 좀 생소하네요

어찌되었든

달라진 2019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저도 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것처럼

많이 홍보가 되지 못한 탓에 많은 근로자들과 사업주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김제동이다 프로그램에서도

일반 근로자의 제보를 통해 소개가 되었는데

 

자기의 근로소득에 대해 책정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아 1/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본인도 몰랐고 사업주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은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금액은 5인 미만일 경우 90% 지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80% 지원

기존 가입자의 경우 40% 만 지원

첫해는 신규가입자로

 둘째, 세째 해에는 기존가입자로 40% 지원해주며

모두 합쳐 3년간만 지원해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방법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 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달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방법 실례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방식을 그림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019 두루누리 지원금 달라진점

2019년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

고액자산근로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되었지만 2019년에는 보수 기준이 210만원 미만으로 바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자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자

 



2019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방법

지원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

를 참조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뉴에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전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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