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후기(서울 송파교육장)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오전에 회사에 들렸다 오후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허가사용하는 기관은 1년에 한번씩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법정교육입니다. 

해마다 변하는 규제방침이나 법령, 또는 최신 트랜드를 알아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집합교육이다보니 많은 인원이 강의장에 들어갈 수 없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 저도 1번 연기되어 7월 20일 오후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으로 작년에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 교육 후기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1년에 3시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송파교육장은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4번출구 앞에 있는 효원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14:00 ~ 17:00 까지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옆에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차한잔 하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더군요.

시간이 다되어 10층 교육장으로 올라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온도체크기, 손소독제가 잘 갖춰져 있고 강의실도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안계셔 먼저 강의장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강의장은 기존 약 10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장인데

강의실 자리에는 2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좌석표 배치가 되어 있고 기존 인원의 약 1/3 정도만 채워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수강인원 세어보니 약 3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정좌석' 안내 판이 인상적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것들이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강의와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좀더 깊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정도 입니다.

더군다나 점심먹은 오후라 정말 잠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몇가지는 건져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몇가지가 현장에 가서는 작업자의 사고를 막고 안전을 유지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기관이 규정등을 어겨 과장금을 받는 일을 막을수도 있을겁니다.




■ 2020년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주요내용

이번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에서 몇가지 참조할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2019년 방사선발생장치 신고기관 피폭사고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반도체제조공장인 모 기업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개폐장치 연동이 되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과피폭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을 비파괴검사 하는 장비에 제품을 넣고 문을 닫아야만 방사선이 조사되는데 연동장치를 제거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조사되도록 해 작업자의 손이 과피폭된 사례인데요.

여기서 해당업체의 방사선안전규정에는 피해보상적용범위가 해당회사 직원에게만 적용되도록 작성되 용역업체 직원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보상기준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보상기준에 빠져 과징금 3000만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사용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보상기준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자가 보상기준에 들어가도록 적합하게 작성이 되야 할것입니다.


2.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

방사선이용기관은 방사선측정기에 대해 교정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교정주기를 넘기거나 교정을 안한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원자력법을 어긴사례가 됩니다.

생각을 안하고 있으면 교정주기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안전관리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제기관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는 6개월 또는 제작사에서 보증한 기간이내에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항으로 최소 1년에 한번은 교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 제작업체에서 3년을 보증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을때 

규제기관인 KINS 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을 지켜줄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 교정은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표준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실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가끔 렌트카나 리스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규정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차량 및 전용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고 운반차량에는 반드시 운반물 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초과피폭 관련 판독특이자 발생 시 1년에 2번 원안위에 장해방어조치 보고를 실시해야 함

판독특이자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초과피폭 관련해서 판독특이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장해방어조치 즉 신체검사, 피폭결과 등을 반기에 1번씩 2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휴직, 퇴직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여부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존종사자의 경우 해당년도에 퇴직, 휴직, 부서이동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육훈련이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에 따라

휴직이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 이상 방사선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할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 복직 시 복직하는 년도에 교육훈련이나 건강진단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 전 교육과 건강진단을 마치도록 규제기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6. 누설점검 주기 1년

저도 누설점검을 어느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는데요.

방사성선원 사용시에는 누설점검을 매 1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쫓기다 보면 지난해 연말에 했다가 올해초에 정기검사가 있으면 올초에 누설점검을 하는 등 그 해에 아마때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제기관에서는 가능한 1년 365일 주기가 되도록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비슷한 월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이러닝 교육안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 소집교육이 대부분 취소되고 이러닝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개설과정은 교육연구, 산업, 생산판매, 의료, 원전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허가기관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기본교육 대상자입니다.

단 2년에 1회는 반드시 이러닝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닝 교육은 2년에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기존과 같은 25,000원입니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안내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21일까지(매월 신청기간은 14일이며 학습기간은 21일까지)

▶ 학습시간 : 3시간

수료기준 : 진도율 100% 및 수료평가 60점 이상

만일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시험 및 재학습기간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작업종사자 교육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일정등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올해안으로 모든 법정교육을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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