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부터 서울도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단속 시 처벌규정은

 

 

오늘 4월 17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모든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 50km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형까지 살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어느날부터 시내 8차선 도로에서 시속 50km 라는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8차선도로에 50km 라니!!

예전에는 뻥뚫린 8차선 도로에서 50km 로 달리면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들이 모두 경적을 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단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는 국내 모든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보행자 통행위주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만 달려야 합니다.

단,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에 한해서만 시속 60㎞까지 허용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교통사고 사망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차례 속도 하향을 권고했습니다.

도심 내 속도를 10km 만 떨어뜨려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 선진국 대부분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되기 전 이미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2명에서 62명으로 39% 감소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중상자 수는 3165명에서 2697명으로 15% 줄었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이 단 3%에 그치는 등 교통 정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실시한 택시요금 변화 조사에서는 평균 구간 길이(8.45㎞)를 달렸을 때 요금이 9666원에서 9772원으로 106원(1%) 더 나오는데 그쳤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지만 속도를 늦쳐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이는게 훨씬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안전속도 5030 위반 시 벌칙

그럼 안전속도 5030 위반시 어떤 벌칙을 받게 될까요?

속도 위반시 벌점과 벌금에서부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50km 이하 도로에서 시속 80km 로 운행 시 30km 초과로 단속되면

30만원의 벌금과 벌점 8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일 시속 100km로 운행되 단속되었다면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을 부과받게 되고

만일 같은 내용으로 3회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벌조항도 생기고 이미 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니

이제는 좀더 마음 느긋하게 천천히 다녀야 할거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단체 톡으로 안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안내 문자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고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으로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안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운전자 분들이나 보행자 여러분들 안전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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