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공무원도 적용가능할까?

얼마전 대학병원 간호사가 '태움' 이라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재정되고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방지해주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상사의 괴롭힘에 단죄를 내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취약한점이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듯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선 말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새로 명시하였습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신규 반영된 2개의 조항으로 인해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된것입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직장에서 직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할때

-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등)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더많은 상황이 있으리라 봅니다.




■ 공무원 적용 여부

그럼 공무원들은 이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 공무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경찰, 소방관, 군인, 군무원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중립성 등은 규정에 있지만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라 할수 있겠습니다.

단지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할 순 있으나  단순 인사조치 등 권고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공무원 복무규정등에 내용을 반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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