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벌금]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되나? - 터널 내 주행 안전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터널주행은 하루에도 몇번씩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비교적 짧은 출근 거리지만 터널을 2번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 터널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터널 운행시에는 일반 도로 주행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터널 진입시에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터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 교통상황을 보고 속도를 줄여가며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차가 너무 바짝 붙거나 할때에는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터널에서는 차량 추월이나 차선변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해갈수도 없어 더욱 위험할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터널 내 차량추월이나 차선변경이 적발 될 시 벌금과 벌점이 있었습니다.



터널 내 차량추월 및 차선변경 벌금

도로교통법 제14조 3항에 따라 터널 내 차량 진입 시 차선에서 터널 진출 후 차선이 변경되었다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다른 외국사례를 볼때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터널내 추월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차선 변경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터널 세 곳에서 2 ~ 3년간 시범적으로 점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운영을 했는데 실선인 근처 터널 보다도 사고 발생이 오히려 7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선변경은 허용하기로 한거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터널 안 차선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건설된 터널은 구조적으로 직선화되고 경사도도 평평해졌고 조명수준도 좋아져서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점도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터널 안 과속을 방지하는 구간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점선으로 바꿀예정입니다.

이제는 터널내에서 부담없이 안전하게 차선변경 하셔서 운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터널내에서 추월은 안되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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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또는 산행 시 주의할 점 - 범칙금, 과태료 종류

 

 

11월 산은 단풍으로 온통 물들어 있어 산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등산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회사 뒷산이나 앞산에도 정말 이쁘게 단풍이 물들어 있고 파란 하늘과 어우려져 산행하기 정말 좋은 가을인거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산행 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범칙금 부과사례를 이야기 해줬는데요.

정말 모르고 적발 될 수 있는 몇가지가 있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른탐방문화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견 포함 모든 애완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입니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2.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 또는 야영금지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최고 30만원 과태료

산에서 취사 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태료

 

 

 

3. 국립공원 야간 등반 제한,

국립공원공단에 공무등을 이유로 사전허가를 득할 시 예외

야간등반 :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4.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 통제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5. 국립공원 내 규정된 등반로 이외 샛길 통행금지

무단 출입행위 최고 50만원 과태료

 

 

6. 국립공원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금지 및 영업금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영업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7. 국립공원 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8. 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각종 열매 채취 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9. 산행 음주 시 1차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0.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 30만원

11.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산행의 맛은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맛인데 산행 음주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네요.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다니 산 입구에서 인화물질을 수거하는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이상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계곡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손도 담굴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기타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9조1항, 시행령 26조6항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목욕 또는 세탁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목욕을 할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1년 내 2번째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 과태료 발생됩니다.

국립공원 또는 산행 시 몰라서, 실수로 과태료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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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익숙해지자

'전좌석 안전띠 단속',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오늘 라디오에서 2018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가 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뒷자리도 안전띠가 필수이고, 술먹고 자전거 타면 단속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회식끝나고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1.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현행 자동차 안전띠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합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여서 단속을 안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않아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계도기간 : 2018년 11월 30일까지

단속기간 : 2018년 12월 1일부터



그리고 한가지 더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일경우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운전기사분이 이를 공지했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단속하며 단속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 3만원

13살 미만 어린이 : 6만원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전거에 대한 안전규정도 강화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10만원

우선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리는 식당 주변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아 우선 단속대상입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3. 경사지에 차량을 세울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주차할 곳이 없어 경사지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 한 뒤,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해 두거나 자동차 핸들을 돌려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4. 변경된 자동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모든 좌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만일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탈경우 안전띠를 해야하는지, 또는 6살 미만 유아를 데리고 택시 이용할 경우 카시트 착석 여부 등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전거 탑승 시 서울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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