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과 석패율 제도 합의?

요즘 한창 정치적 이슈가 되는 연동형 캡과 석패율 제도는 무엇일까요?

보통의 서민들은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제도일까 궁금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설명은 해주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어느 정당에 유리 하길래 저리들 난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선 석패율 제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패는 아쉽게 졌다 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란

낙선자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아깝게 떨어진 낙선자를 구제하는 제도라고 해야겠죠.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락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한 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올려놓고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1996년 일본에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럼 석패율 제도는 무엇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일까요?

현재 민주당은 석패율 제도를 반대하고 있고

3+1 정당은 권역별로 한명씩 6명은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도가 도입 된다면 각 정당마다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한국당이 당선되고 

석패율 제도로 인해 민주당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호남권에서도 군소정당과 표대결을 해야하는 입장이여서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일수 밖에 없습니다.



■ 연동형 캡이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연동형 캡에서 '캡' 은 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50명중에 몇명을 연동형으로 뽑을건가 하는게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전체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라고 할때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가정한다면

준연동률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이 총 30석으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대로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그럼 왜 이리 난리들일까요

4+1 협의체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합의했는데

이중 몇석을 연동형으로 뽑을까가 쟁점입니다.

연동형 의석수가 많으면 소수당이 유리하고

연동형 의석수가 작아야 거대정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도를 두자 즉 '캡' 이라는 용어를 합쳐

연동형 캡 제도를 제안했고

마지막 보루가 30석입니다.

드디어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캡 상한으로 설정하되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석패율제 도입은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1 여당과 제1 야당 모두 빠진 선거법 개정안

선거가 잘 치루어질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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