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양곡할인 지원사업 안내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층, 소외계급,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생활이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가구,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중위소득 50% 이하)을 받는 가구입니다.

# 신청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희망자에 한함)

2. 차상위대상자 :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 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 공급가격



2018년 양곡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

(17년산) 

기초수급

(생계,의료) 

10kg 

 16,540

1,600 

14,940 

 20kg

32,710 

 3,200

29,510 

차상위 

 10kg

 15,540

8,200 

8,340 

 20kg

32,710 

16,300 

16,410 


양곡할인율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90%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50% 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상한량은 1인당 월 10kg 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20kg) 분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kg 들이 2포대로 제한됩니다.

혹시 정부미라 묵은쌀을 판매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묵은 쌀이 아니라 백미나 햅쌀을 배송하는 달에 도정하여 매달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주소지로 배달합니다.  공급 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되니 안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매달 1일부터 13일 까지 신청해주시면 되고 매월 마지막주 말일에 발송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양곡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또는 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정부지원 양곡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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